목차
Ⅰ. 서 론 ------------------------------------------------ P.1
Ⅱ. 본 론 ------------------------------------------------ P.1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 P.1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 P.1
3.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 P.2
1) 덤핑방지관세 (반덤핑관세 : anti-dumping duties) --------- P.2
2) 보복관세 ------------------------------------------------ P.3
3) 긴급관세 ------------------------------------------------ P.3
4) 상계관세 ------------------------------------------------ P.4
5) 편익관세 ------------------------------------------------ P.4
6) 물가평가관세 -------------------------------------------- P.5
7) 할당관세 ------------------------------------------------ P.5
4. 탄력관세의 사례 ---------------------------------------- P.6
1) 우리나라의 중국산 마늘 세이프 가드 ---------------------- P.6
2) 일본의 긴급관세부과 ------------------------------------- P.7
3) EU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 -------------------------------- P.8
Ⅲ. 결 론 ----------------------------------------------- P.11
- 참 고 자 료 -
Ⅱ. 본 론 ------------------------------------------------ P.1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 P.1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 P.1
3.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 P.2
1) 덤핑방지관세 (반덤핑관세 : anti-dumping duties) --------- P.2
2) 보복관세 ------------------------------------------------ P.3
3) 긴급관세 ------------------------------------------------ P.3
4) 상계관세 ------------------------------------------------ P.4
5) 편익관세 ------------------------------------------------ P.4
6) 물가평가관세 -------------------------------------------- P.5
7) 할당관세 ------------------------------------------------ P.5
4. 탄력관세의 사례 ---------------------------------------- P.6
1) 우리나라의 중국산 마늘 세이프 가드 ---------------------- P.6
2) 일본의 긴급관세부과 ------------------------------------- P.7
3) EU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 -------------------------------- P.8
Ⅲ. 결 론 ----------------------------------------------- P.11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철폐할 것을 지시.
- 이에 미국이 해외판매법인(FSC)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인 역외소득(ETI)법을 2000년 9월에 제안함에 따라 해외판매법인(FSC)법 철폐 만료기간을 2000년 11월 1일로 연장.
- 그러나 EU는 2000년 11월 40억 달러 상당의 보복조치안을 WTO에 제안하였음. 그 이유는 역외소득(ETI)법이 2000년 11월 15일, 즉 해외판매법인(FSC)법의 철폐만료기간 이후에 법제화되었고, 개정된 역외소득(ETI)법이 조세회피지역에 자회사를 둔 수출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
- 미국은 EU의 보복조치 요청에 대한 중재를 WTO에 요청하였고 이에 2000년 2월 패널이 구성되어 역외소득(ETI)법의 적법성을 점검하였음. 그 결과 역외소득(ETI)법에 따르면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기업은 수출을 통한 세금감면혜택이 적지만, 미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기업은 수출을 통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지된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따라서 2002년 1월 WTO는 ETI법을 철폐할 것을 미국에 지시.
- 2003년 5월 WTO는 최종적으로 EU가 제시한 미국에 대한 40억 달러 상당에 준하는 보복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정하고 이를 허용하였음. 이에 대해 EU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역외소득(ETI)법을 철폐하는데 필요한 법적절차를 거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음.
□ 마침내 미국 의회가 2004년 2월말까지도 역외소득(ETI)법 철폐를 처리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EU는 미국에 대해 2003년 5월 계획하였던 40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조치를 당초 밝혀진 일정에 따라 2004년 3월 1일부터 취하게 되었다.
- 미 의회에서도 수출보조금 관행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미국 산업계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유로화의 강세에 따른 미국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로 보복조치가 이루어진다 해도 당분간 그 영향력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수출보조금 철폐를 지연시키고 있는 원인중 하나임.
(3) 보복 조치의 파급효과
□ EU의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목적은 보복보다는 관련 규정의 철폐이기 때문에 보복조치는 점진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 보복관세율은 3월 1일부터 대상품목에 대해 5%포인트 부과에서 시작하여 매월 1%포인트씩 늘어나 2005년 3월 1일에는 최고 17%포인트까지 부과하게 되며, 그 사이 미국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보복조치가 즉각 중단.
□ 그러나 보복조치로 인한 관세부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보복조치에 따른 미국의 추가 관세 부담액은 2004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억 1,500만 달러,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억 6,6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EU는 추정하고 있음.
□ EU의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 규모는 비록 크지 않으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출 품목은 광범위하다.
- WTO의 보복조치 허용에 따라 EU는 공론과정과 회원국들간의 합의를 통해 보복조치 대상품목(100여개 품목)을 2003년 3월에 선정하여, 2003년 5월 WTO로부터 승인 받았음.
- 보복조치의 대상품목은 보복관세조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EU 총 수입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최대 20%를 상회하지 않는 품목), EU로부터도 미국에 대해 수출이 되는 품목들임.
- 농산물(햄, 유유 파우더, 토마토, 파인애플 등), 의류(파카, 정장, 바지, 잠옷 등), 산업재(포크, 수도구, 드릴도구 등), 전자제품(수관 보일러, 증기엔진. 냉장고 등), 제지품, 그리고 철강(철연합금, 비합금 주괴 등) 등이 보복관세 부과대상 품목임.
Ⅲ. 결 론
요즈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되어 2008년부터 발효되면서 농민들이 시위하는 모습과 탄력관세가 대두됨을 매체를 통해 자주 볼 수 있다. 지난번 뉴스에서 나온 내용 중에는 제주지역이 한미 자유협정으로 입게 될 타격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제주 농업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그중에서도 제주지역 전체 농업인의 80퍼센트가 재배하는 감귤이 1차 산업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 예상하였다.
한-미 농산물 가격 비교 결과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면 오렌지와 감귤은 2002~2004년을 기준으로 1㎏당 미국산 수입 값이 962원인 반면 한국산 도매 값은 1240원으로, 미국산이 제주산의 77.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제주지역의 두 번째 소득 작물인 감자도 한국산이 1㎏당 1079원인 데 비해 미국산은 575원으로 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당장 농가에 피해가 갈 것이다. 이와 함께 관세 인하나 철폐 등 시장 개방 때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은 민감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바로 위에 제시한 탄력관세를 잘 활용해서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 오렌지 등 감귤류에 대한 특별관세제도, 특별긴급수입제한 조처, 일반 감귤의 생산시기 등을 고려한 계절관세 등 탄력관세 부과의 제도화, 감귤관련 수입관세의 전액을 제주 감귤산업 진흥에 넣는 기금제도 등의 도입 등으로써 한-미 FTA의 영향으로 있을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단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무작정 탄력관세를 적용하여 글로벌시대에서 스스로 고립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 적절히 사용하여 우리의 산업도 보호하고 나아가 글로벌시대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다져나가야 하겠다.
- 참 고 자 료 -
국제통상론 - 조연정 저, 법문사, 2003.
현대무역의 이해 - 윤기관, 오근엽, 구종순, 문희철 저, 법문사, 2003.
한국 대외 통상법 - 이은섭 저, 진영사, 2000.
매일경제 - http://www.mk.co.kr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한국무역학회 - http://www.ktra.org
- 이에 미국이 해외판매법인(FSC)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인 역외소득(ETI)법을 2000년 9월에 제안함에 따라 해외판매법인(FSC)법 철폐 만료기간을 2000년 11월 1일로 연장.
- 그러나 EU는 2000년 11월 40억 달러 상당의 보복조치안을 WTO에 제안하였음. 그 이유는 역외소득(ETI)법이 2000년 11월 15일, 즉 해외판매법인(FSC)법의 철폐만료기간 이후에 법제화되었고, 개정된 역외소득(ETI)법이 조세회피지역에 자회사를 둔 수출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
- 미국은 EU의 보복조치 요청에 대한 중재를 WTO에 요청하였고 이에 2000년 2월 패널이 구성되어 역외소득(ETI)법의 적법성을 점검하였음. 그 결과 역외소득(ETI)법에 따르면 해외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기업은 수출을 통한 세금감면혜택이 적지만, 미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기업은 수출을 통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지된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음. 따라서 2002년 1월 WTO는 ETI법을 철폐할 것을 미국에 지시.
- 2003년 5월 WTO는 최종적으로 EU가 제시한 미국에 대한 40억 달러 상당에 준하는 보복관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정하고 이를 허용하였음. 이에 대해 EU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역외소득(ETI)법을 철폐하는데 필요한 법적절차를 거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음.
□ 마침내 미국 의회가 2004년 2월말까지도 역외소득(ETI)법 철폐를 처리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EU는 미국에 대해 2003년 5월 계획하였던 40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조치를 당초 밝혀진 일정에 따라 2004년 3월 1일부터 취하게 되었다.
- 미 의회에서도 수출보조금 관행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미국 산업계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유로화의 강세에 따른 미국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로 보복조치가 이루어진다 해도 당분간 그 영향력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수출보조금 철폐를 지연시키고 있는 원인중 하나임.
(3) 보복 조치의 파급효과
□ EU의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목적은 보복보다는 관련 규정의 철폐이기 때문에 보복조치는 점진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 보복관세율은 3월 1일부터 대상품목에 대해 5%포인트 부과에서 시작하여 매월 1%포인트씩 늘어나 2005년 3월 1일에는 최고 17%포인트까지 부과하게 되며, 그 사이 미국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보복조치가 즉각 중단.
□ 그러나 보복조치로 인한 관세부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보복조치에 따른 미국의 추가 관세 부담액은 2004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억 1,500만 달러,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억 6,6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EU는 추정하고 있음.
□ EU의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 규모는 비록 크지 않으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출 품목은 광범위하다.
- WTO의 보복조치 허용에 따라 EU는 공론과정과 회원국들간의 합의를 통해 보복조치 대상품목(100여개 품목)을 2003년 3월에 선정하여, 2003년 5월 WTO로부터 승인 받았음.
- 보복조치의 대상품목은 보복관세조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EU 총 수입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최대 20%를 상회하지 않는 품목), EU로부터도 미국에 대해 수출이 되는 품목들임.
- 농산물(햄, 유유 파우더, 토마토, 파인애플 등), 의류(파카, 정장, 바지, 잠옷 등), 산업재(포크, 수도구, 드릴도구 등), 전자제품(수관 보일러, 증기엔진. 냉장고 등), 제지품, 그리고 철강(철연합금, 비합금 주괴 등) 등이 보복관세 부과대상 품목임.
Ⅲ. 결 론
요즈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 되어 2008년부터 발효되면서 농민들이 시위하는 모습과 탄력관세가 대두됨을 매체를 통해 자주 볼 수 있다. 지난번 뉴스에서 나온 내용 중에는 제주지역이 한미 자유협정으로 입게 될 타격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제주 농업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그중에서도 제주지역 전체 농업인의 80퍼센트가 재배하는 감귤이 1차 산업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 예상하였다.
한-미 농산물 가격 비교 결과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면 오렌지와 감귤은 2002~2004년을 기준으로 1㎏당 미국산 수입 값이 962원인 반면 한국산 도매 값은 1240원으로, 미국산이 제주산의 77.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제주지역의 두 번째 소득 작물인 감자도 한국산이 1㎏당 1079원인 데 비해 미국산은 575원으로 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당장 농가에 피해가 갈 것이다. 이와 함께 관세 인하나 철폐 등 시장 개방 때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은 민감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바로 위에 제시한 탄력관세를 잘 활용해서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입 오렌지 등 감귤류에 대한 특별관세제도, 특별긴급수입제한 조처, 일반 감귤의 생산시기 등을 고려한 계절관세 등 탄력관세 부과의 제도화, 감귤관련 수입관세의 전액을 제주 감귤산업 진흥에 넣는 기금제도 등의 도입 등으로써 한-미 FTA의 영향으로 있을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단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무작정 탄력관세를 적용하여 글로벌시대에서 스스로 고립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 적절히 사용하여 우리의 산업도 보호하고 나아가 글로벌시대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다져나가야 하겠다.
- 참 고 자 료 -
국제통상론 - 조연정 저, 법문사, 2003.
현대무역의 이해 - 윤기관, 오근엽, 구종순, 문희철 저, 법문사, 2003.
한국 대외 통상법 - 이은섭 저, 진영사, 2000.
매일경제 - http://www.mk.co.kr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한국무역학회 - http://www.ktr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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