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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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언론이란?

2. 컴퓨터 게임이란?

3. 언론과 게임의 연관성

4. 언론과 게임이 가야 할 길

본문내용

법은 언론에서 재미위주의 방송만을 내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면서 게임을 방송해주고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즉, 케이블에서만 방영을 할 것이 아니라 지상파에서도 방영을 하면서 그 공익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방영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야 할 것이다. 최소한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개정작업에 따라 게임대회의 지상파 중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게임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e스포츠 중계가 가능해지면 더욱 많은 기업들의 협찬이 가능해져 e스포츠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관련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로 인해 규칙을 만들고 그에 맞는 방송을 하게 된다면, 언론방송 분야와 게임 분야는 더 좋은 발전과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례로 지난 2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이 주재한 `e-스포츠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첫번째 세미나에서 이수영 이젠엔터테인먼트 사장이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선 공중파 방송의 경기 중계가 필수 과제"라며 방송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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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8.01.30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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