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반하여 보통법법원에서는 게르만법의 영향을 받아 탄핵주의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한편 1873년 법원조직법은 형평법법원과 보통법법원을 통합하면서 양 법원의 소송절차도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보통법법원에서의 탄핵주의적 소송절차에 형평법법원의 규문주의적 소송절차가 가미되어 있다.
e. 판결내용 : 형평법에 의한 구제수단에는 금지명령 특정이행 등이 있다. 금지명령은 특정행위를 하지 말거나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고, 특정이행은 특정 이행을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보통법법원에서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제수단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평법에 의한 구제를 대인적 구제, 보통법에 의한 구제를 대물적 구제라고도 한다.
(2) 신탁제도
형평법분야에서 발전한 민사법상 대표적 제도가 신탁제도이다.
a. 신탁제도의 의의 : 신탁에는 신탁인 수탁인 및 수혜자의 세 당사자와 신탁재산이 존재한다. 신탁자가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시키고 동시에 그 재산을 수혜자를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 내지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관계이다. 이 경우 수탁자와 수혜자는 동일인 될 수도 있다. 신탁자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보통법상의 소유권 이전해위로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통법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신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혜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탁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수탁자가 동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통법상에서는 신택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이를 강제이행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형평법상에서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수탁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자에 대하여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을 허용하고 있다. 즉, 수혜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수탁자가 신뢰관계에 위반하여 신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평법에 근거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신탁제도는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보통법상의 소유권과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특이한 제도인 것이다.
b. 영국의 신탁제도 : 신탁제도의 기원은 영국 고유의 토지제도인 유스(use)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유스제도는 토지소유자가 그의 토지소유권을 친구 친척 등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하고 그 토지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제3자인 수혜자로 하여금 향유하게 하는 신탁적 양도이다. 이 경우 토지소유권이 친구, 친척 등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본래의 토지소유자와 친구,친척 간에는 확실한 신뢰관계가 요구되었다. 형평법법원은 이러한 유스제도를 인정하여 수혜자에 대한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유스제도는 주로 토지소유자들이 봉건영주 또는 국왕에 대한 재정 조세적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헨리8세는 자신의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1535년에 유스법을 제정하여 유스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유스제도는 다소 변형되어 신탁제도라는 명칭으로 형평법법원에 의하여 다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873년 법원조직법은 형평법법원과 보통법법원을 통합하면서 양 법원의 소송절차도 하나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보통법법원에서의 탄핵주의적 소송절차에 형평법법원의 규문주의적 소송절차가 가미되어 있다.
e. 판결내용 : 형평법에 의한 구제수단에는 금지명령 특정이행 등이 있다. 금지명령은 특정행위를 하지 말거나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고, 특정이행은 특정 이행을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보통법법원에서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구제수단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평법에 의한 구제를 대인적 구제, 보통법에 의한 구제를 대물적 구제라고도 한다.
(2) 신탁제도
형평법분야에서 발전한 민사법상 대표적 제도가 신탁제도이다.
a. 신탁제도의 의의 : 신탁에는 신탁인 수탁인 및 수혜자의 세 당사자와 신탁재산이 존재한다. 신탁자가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시키고 동시에 그 재산을 수혜자를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 내지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관계이다. 이 경우 수탁자와 수혜자는 동일인 될 수도 있다. 신탁자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귀속시키는 행위는 보통법상의 소유권 이전해위로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통법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신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혜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탁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수탁자가 동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통법상에서는 신택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이를 강제이행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형평법상에서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수탁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자에 대하여 형평법상의 구제수단을 허용하고 있다. 즉, 수혜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수탁자가 신뢰관계에 위반하여 신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평법에 근거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신탁제도는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보통법상의 소유권과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특이한 제도인 것이다.
b. 영국의 신탁제도 : 신탁제도의 기원은 영국 고유의 토지제도인 유스(use)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유스제도는 토지소유자가 그의 토지소유권을 친구 친척 등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하고 그 토지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제3자인 수혜자로 하여금 향유하게 하는 신탁적 양도이다. 이 경우 토지소유권이 친구, 친척 등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본래의 토지소유자와 친구,친척 간에는 확실한 신뢰관계가 요구되었다. 형평법법원은 이러한 유스제도를 인정하여 수혜자에 대한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유스제도는 주로 토지소유자들이 봉건영주 또는 국왕에 대한 재정 조세적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헨리8세는 자신의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1535년에 유스법을 제정하여 유스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유스제도는 다소 변형되어 신탁제도라는 명칭으로 형평법법원에 의하여 다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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