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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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정신보건법의 의의 및 특징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목적 및 기본이념
4. 적용대상 및 책임의 주체
5. 전문기구 및 인력
6. 정신보건시설
7. 보호 및 치료
8. 퇴원의 청구 ․ 심사 등
9. 보고 ․ 검사 등
10. 권익보호
11. 재 정
12.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결론&참고문헌

본문내용

롯하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신간호사 및 작업치료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구성비에 있어 너무 의료진에 치우쳐 있는데 재활 및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지역사회정신건강 모델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다른 직종의 빠른 성장이 요구된다.
(3) 정신보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정신병원 설치는 이제 병상수와 환자수의 비율로 볼 때 부족하지 않다. 다만 운영노력이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조 1항에서는 국가가 정신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국가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도 국립정신병원을 더 설립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재의 국립정신병원에 대한 운영책임의 주체를 강조하는 조항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귀 및 재활에 관해서는 정신병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회복귀시설의 설립을 책임져야 한다. 사회복귀시설을 법안에서는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그리고 기타 시설의 3개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생활훈련시설과 작업훈련시설은 대단위 수용시설 화 될 수 있는 여지가 강해 보인다. 그러나 사회복귀시설은 지역사회에 있어야 하며, 소규모여야 하고, 기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아야 시설화가 되지 않는 참된 사회복귀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귀시설과 관련하여 그 기준, 고용직원, 기능에 대해 법안에서는 전혀 규정짓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모두 시행세칙으로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시설이 3개 종류를 포함하고 각 종류마다 성격이 매우 독특하며 또한 시설 자체가 매우 생소한 것임을 감안할 때 모든 규정을 시행세칙으로 미루지 말고 최소한의 시설과 장비, 종사자의 수, 자격, 역할 등 기본적인 사항만큼은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어 모법에서 언급하여도 좋을 것이다.
요양시설은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이는 요양을 위해 존재하는 시설로서의 요양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용된 사람의 50%이상이 5년 이상의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요양시설을 철폐하고 병원만 남겨 놓는다는 것은 의료비의 낭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최다 1백명 이하의 중소규모의 시설로서의 요양시설이 존재하여야 하며 생활훈련시설을 요양시설화한다면 시설의 규모, 수용기간, 시설의 위치 등을 고려해서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열려있는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주면서, 의료도 확실히 제공되는 시설이어야 할 것이다.
(4)권익보호
법에 저촉되는 수용금지, 특수치료제한 등 인권보장은 매우 잘 되어 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사회복귀시설에의 비자발적 입소와 퇴소연기 등이다. 따라서 의료시설의 입 퇴원과 마찬가지로, 사회복귀시설의 입 퇴소에 관해서도 자유로운 입 퇴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법안의 제4조, 제15조, 제16조, 그리고 부칙의 제1조, 제3조를 보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은 사용시설이다. 만약 사회복귀시설이 수용가능한 시설이 된다면 제15조 3항의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의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고, 행동규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제 47조의 행동제한의 금지조항에 사회복귀시설도 포함시켜야 한다.
(5) 정신장애인의 기본권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주거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안정된 주거에 대한 열망은 정신장애인이라고 해서 덜하지 않다. 부모가 살아있어 부양중일 때는 그래도 부모에게 의존할 수 있으나 부모가 사망하고 나면 이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지며 주거도 안정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들이 불필요하게 요양시설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로 인해 수입원에 제한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바처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가치갈등
(1) 비자발적인 입원
비자발적 입원은 항상 문제가 되어오던 것으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치료를 거부할 권리 사이에서의 딜레마이다. 비자발적 입원의 과정을 어렵게 규정지으면 원하지 않는 입원, 즉 치료받지 않을 권리는 보호되지만, 중증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환자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 치료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역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확실한 답변은 없다.
(2) 보호자의 의무
보호자의 의무조항은 좋으나 자칫하면 그러지 않아도 보호의 부담을 겪고 있는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다가 이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욕구를 등한시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들도 환자를 돌보면서 각종 의료 및 재활서비스에 노출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이다.
<결론>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의 치료, 재활 그리고 보호관리에 관한 기본 골격을 설정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틀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법으로서의 정신보건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안에 많은 수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확립과 시설의 개선이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전달체계의 확립은 고사하고 시설의 개선가능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처럼 전문적인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은 사례관리의 개념을 활용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정신건강의 센터역할을 할 기관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효문. 2004. 사회복지 법제론. 제일법규
김기원. 2004.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집
양옥경. 2001. 지역사회 정신건강. 나남출판
이태영, 고영훈. 2004. 사회복지 법제론. 동인
현외성. 200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연구회. 2006. 사회복지 법제론. 나눔의집
www.lawnb.com(로엔비)
www.moleg.go.kr(법제처)
www.mohw.go.kr(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07년 정신보건사업지침서
보건복지부 2006년 정신보건사업질의응답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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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05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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