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 1995년 7월 1일 이후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시행초기에는 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였으나, ’98. 1. 1 실업급여 30인 → 1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 50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예방하고 근로자의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을 위한 실업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점
고용보험은 적정수준보다 높은 보험료율로 인해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1995년 3,300억원에서, 2003년 2조6,100억원으로 7.72배로 늘어 피용자보수에 대한 비율이 0.18%에서 0.82%로 높아졌다.
2004년 수입지출계획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기금 고유 사업비는 2조 1,283억원인 반면, 여유자금 운용비로 책정된 금액은 사업비의 4배가 넘는 8조 5,190억원에 달한다. 돈이 넘치는 데도 기금을 꼬박꼬박 내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커녕, 상당 규모를 예산사업으로 전용하는 등 부적정한 운용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금이 예산사업으로 전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모성보호 지원사업으로, 2001년부터 최근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간 ‘산전후 휴가급여’는 2,149억원에 달한다.
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운용 자체가 힘겨운 형편이다.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주들의 의무고용 부담금이 줄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의 지출은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는 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고용보험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는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산재보험제도는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며,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하며,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점
산업재해보험은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은폐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각 사업장의 무재해 운동이 오히려 은폐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무재해 일수는 곧 상여금과 연결되는 데다 산재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근로자들이 작은 사고를 숨기는 관행이 자리잡았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심각하다.
재정면에서는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책임준비금이 8,000억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까지 적립된 산재보험 책임준비금은 법정준비금 2조 7,000억원의 70%인 1조 9,000억원으로, 8,000억원 가량이 부족하다.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은 재작년 2조 원에서 지난해 2조 5천억 원으로 23% 가량 증가한 반면, 보험료 수입액은 3% 느는데 그쳤다. 이는 임금 증가와 신종 직업병을 산재로 인정함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가 크게 늘어난 만큼 적절한 책임준비금 적립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 1995년 7월 1일 이후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시행초기에는 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였으나, ’98. 1. 1 실업급여 30인 → 1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 50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예방하고 근로자의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을 위한 실업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점
고용보험은 적정수준보다 높은 보험료율로 인해 여유자금이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1995년 3,300억원에서, 2003년 2조6,100억원으로 7.72배로 늘어 피용자보수에 대한 비율이 0.18%에서 0.82%로 높아졌다.
2004년 수입지출계획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기금 고유 사업비는 2조 1,283억원인 반면, 여유자금 운용비로 책정된 금액은 사업비의 4배가 넘는 8조 5,190억원에 달한다. 돈이 넘치는 데도 기금을 꼬박꼬박 내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커녕, 상당 규모를 예산사업으로 전용하는 등 부적정한 운용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금이 예산사업으로 전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모성보호 지원사업으로, 2001년부터 최근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간 ‘산전후 휴가급여’는 2,149억원에 달한다.
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운용 자체가 힘겨운 형편이다.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주들의 의무고용 부담금이 줄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등의 지출은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없이는 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고용보험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통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 산재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는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산재보험제도는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며,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하며,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점
산업재해보험은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은폐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각 사업장의 무재해 운동이 오히려 은폐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무재해 일수는 곧 상여금과 연결되는 데다 산재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근로자들이 작은 사고를 숨기는 관행이 자리잡았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심각하다.
재정면에서는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책임준비금이 8,000억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까지 적립된 산재보험 책임준비금은 법정준비금 2조 7,000억원의 70%인 1조 9,000억원으로, 8,000억원 가량이 부족하다.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은 재작년 2조 원에서 지난해 2조 5천억 원으로 23% 가량 증가한 반면, 보험료 수입액은 3% 느는데 그쳤다. 이는 임금 증가와 신종 직업병을 산재로 인정함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가 크게 늘어난 만큼 적절한 책임준비금 적립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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