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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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
Ⅰ.서론

Ⅱ.본론
1. 노동시장에서 남녀차별의 유형
2.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
3. 근로기준법상 양성평등
4.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양성평등

Ⅲ.결론. 여성취업의 전망

본문내용

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제 11조 2항)
② 모성보호 의무
사업주는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 휴직의 허용과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의무를 진다.
A.육아휴직:“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19조 1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동조 2항)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3항),“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한다.”(동조 4항)"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 5항)
B.보육시설 제공:“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제 21조 1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에 의한다.“(동조 2항),”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위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동조 3항)
③직장내 성희롱 예방 의무
A.성희롱금지:"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 12조)
B.성희롱 예방교육:"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
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
여야 한다."(제 13조 1항),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 13조 2항)
C.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4조1항)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 3항)
④보고의무 부여 및 고용평등이행실태 공표
A.보고 및 검사 등:"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고와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 31조
1항),“제1항 위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인에게 내포하여야 한다.“(동조 2항)
(4)분쟁의 조정
사업주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고충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 사업장의 ‘고충처리
관‘에서 처리하게 하고,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지원 또는 ’고용
평등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A.분쟁의 자율적 해결:"사업주는 제7조 내지 제14조, 제18조제3항,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
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 25조)
(5)벌칙
A.벌칙:“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37조 1항),“사업주가 제8조제1항, 제14조
제3항,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2항),”사업주가 제7조, 제9조, 제
10조,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3항)
Ⅲ.결론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하고, 특히 젊은층이나 고학력층의 참가율이 다른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여성들의 생애추이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추이로 볼 때 취업가능기간이나 참가욕구가 높아짐을 알 수 있고, 특히 젊은 기혼층이나 고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가 많아지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감을 알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적자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2001년 12월에 제안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인적자원의 능력개발기회 확대와 여성인적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식기반산업분야로의 여성진출 유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여성인적자원의 능력개발기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직 여성근로자의 직업능력개
발기회 확대, 전업주부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전업주부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고학력 여성의 취업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로 여성인적자원 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남녀평등한 고용환경의 구축,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여성 인적자원의 통계 및 정보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셋째로 지식기반산업 분야로
여성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의 강화,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의 양성, 여성의 창업지원 및 여성유망직종 창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적인 노력과 여성 자신들의 노력,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여성취업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전영금저여성의 일과 삶시그마프레스(주)2003
윤후정, 신인령 공저 법여성학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2001
김픽식 외 공저21세기 사회속에서의 여성양서원2003
통계청(2006)경제활동참가율
여성통계연보(2004)남녀평균임금격차
여성통계연보(2004)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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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8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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