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관세율에 대하여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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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세의 의의와 성격
2. 관세의 기능
3. 관세율이란
1) 관세 산출방식
2) 기본관세율 구조
3) 관세율 적용순서
4) 관세율의 종류
4.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율 비교
1) 산업구분
2) 주요국의 산업별 관세율 구조
3) 산업별 관세율의 공통적인 특징
4) 산업별 주요국의 관세율 분포 비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중은1990년 6.8%에서 2000년 3.4%로 절반 정도 감소하였으며, 수출상품별 구성비에서도 1990년 25.0%에서 2000년 9.7%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관세율 정책이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때 섬유 및 가죽제품 전반에 대해 중심세율보다도 높은 관세율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10년에는 섬유 및 가죽제품의 평균 관세율을 20.18%에서 12.24%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목재 및 종이제품은 우리나라 중심관세율인 8%보다 약간 낮은 평균 관세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중국이 있으며, 중국의 관세율은10.88%로 나타났다. 중국이 WTO에 제출한 양허관세인하 계획에 의하면 2005년의 목재 및 종이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5.69%로 현재 우리나라 수준보다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만도2010년 목재 및 종이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0.55%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쇄, 출판 및 복제산업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평균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3.51%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결과로 우리나라도 인쇄, 출판 및 복제산업의 양허 관세율이 무세로 양허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계속하락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2010년 인쇄, 출판 및 복제의 평균관세율이 4.07%이며, 대만은 2010년에 대부분 무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도 거의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가구 및 기타제조업에서 중국의 평균 관세율이 18.4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미국, EU, 호주 등은 약 2~3% 사이의 평균 관세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중심 관세율 수준과 유사한 7.5% 수준이고,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낮은5.6%이다. 중국은 2010년까지 가구 및 기타제조업의 평균 관세율을 14.3%로 낮출 예정이다. 그러나 이 수준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또한 자국의 전체 평균 관세율 10.09%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Ⅲ. 결 론
OECD는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자재에는 낮은 관세율, 중간재에 대해서는 중간세율, 완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율 경사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이러한 관세율 경사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관세율 구조를 단순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관세협상의 기준세율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도 문제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관세율은 기본세율, 실행세율, 양허세율, 실적세율 등이다. WTO 협상에서는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UR협상에서는 기양허된 품목의 경우에는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하고, 미양허 품목의 경우에는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협상을 하고, 양허세율이 없는 경우에만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견이 강하였다.
관세협상의 기준년도를 관세협상의 시작년도로 할 것인지, UR협상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UR협상 당시에는 UR 출범을 공식으로 선언한 1986년 9월의 관세율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UR협상에 따른 양허세율 인하의 이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새로운 협상의 이행기간과 중복될 우려도 있다.
자발적 자유화 추진에 대한 문제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UR협상과 같은 국제적 약속과는 별도로 각국은 자발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발적 자유화조치의 이행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발적 자유화에 따른 관세인하 수준에서 협상을 시작할 것인지의 문제도 WTO 회원국간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다자간 협상과 별도로 추진된 자유화조치를 인정하는 경우, 많은 분야에서 추가적인 무역장벽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WTO 논의를 검토해 보면, 뉴라운드 출범 이전에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credit을 부여하자는 방향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합의는 개도국들이 WTO에서의 약속 이상으로 자발적인 자유화를 활발하게 추진해 온 점을 고려함으로써, 추가적인 자유화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개도국의 WTO협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율 인하폭의 축소, 이행기간의 연장 등 특별한 우대조치가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WTO 회원국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제4차 WTO 각료회의 이전까지 수산부문 WTO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공식/비공식 협상은 공산품과 같이 비농산물 협상그룹에서 관세인하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공산품 분야의 관세부문에 대한 다양한 쟁점은 수산부문의 통상협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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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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