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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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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담당자 x)
피의자가 법인인경우에도 3가지 모두작성.
▣범죄통계원표 작성 대상
-작성:기소또는 불기소의견(혐의없음, 죄안됨,공소권없음)
작성x:각하의견송치
관세법위반등 통고처분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 (단, 판사 검찰송치 명령사건 작성)
군사법원관할사건
▣피의자 통계원표:검찰송치
▣범죄통계원표작성요령
1인수죄
수인1죄
수인수죄
발생,검거통계원표
수매
1매
수매
피의자통계원표
1매
수매
수매
ex)피의자 甲:업무상 횡령,사기
乙:강도,사기
발생,검거통계원표-업무상횡령,사기,강도 각1매
피의자통계원표-甲업무상횡령 乙강도
▣검거통계원표:공범중 일부라도 검거시 작성.
미체포자 후일 검거시 작성 x.
▣군사법원관할범죄-------->범죄통계원표작성 x.
경찰취급 x.
※범죄건수결정
------------------->범죄건수는 피의자 행위수(원칙)
포괄1건-동일기회이용 ex)일가족살해
수단또는 결과인 행위 ex)주거침입죄 절도 또는강도.
하나의 업으로서 또는 직업적
동일인에대해 또는 동일인간 ex)수금원횡령,업무상횡령.
동일한 수단방법 ex)어느직무가장 금품징수사기
공범 ex)윤간
상상적경합(중한죄)
내란죄,소요죄,수뢰죄,낙태죄.
▣보존연한
-경찰청및 지방청, 경찰서 분석지----------->20년
발생 검거통계원표 대장------------>5년
피의자통계원표------------>3년
발생통계원표,검거통계원표---------->1년
※기출<통계원표 틀린지문정리>
1.검거통계원표와 피의자통계원표는 발생관서에서 작성한다 x.
2.수사실무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의견인 경우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지않는다 x.
3.고소고발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통계원표를 작성한다 x.
4.발생통계원표는 검거관서에서 작성한다 x.
5.군사법원 관할의 범죄로서 경찰에서 취급하지 않고,군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사건도 일반사건과 마찬가지로 발생통계원표만 작성한후 검거 통계원표원표는 이송받은 군수사기관에서 작성한다 x.
6.피의자가 법인일 경우에느 발생,검거 통계원표만 작성해야한다 x.
7.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후 재물 절취의 경우2죄이므로 각원표당 2건씩 작성한다 x.
8.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법률 일 경우 포괄1건으로 보아 범죄통계원표는 1매작성한다. x
9.동일인에 대해 동일간에 반복하여 행하여진 동일 죄종에 속하는 행위는 수건으로 한다x.
10.1인이 범한수죄는 발생통계원표를 1매 작성한다x.
(6)수사와 대언론
▣수사본부설치사건------------->정례적 브리핑.
(수시로 x)
▣사진, 카메라 촬영------------->허용
연행,현장 검증 송치시 피의자 인터뷰 제한.
▣영상매체 적극활용.
▣브리핑장소------------>좁은장소
▣포토라인 운영금지.
(7)범죄피해자 보호대책
▣범죄피해-1차적피해(육체,경제)
2차적피해(정신적)
▣범죄피해자 심리 변화
:충격----->부인의문-------->분노-------->체념--------->수용.
▣PTSD:심리적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년경과후 나타날 가능성o.
※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경찰청)설치.
:위원장--------->경찰청차장.
▣범죄피해자권리보호에----------------->일반법규제정 x.
▣가정 보호사건 처리시------------>피해자의견반영.
※형사보상법------------>무죄재판받은 피의자(피해자 x)
<범죄피해자보호>
▣특정범죄신고자보호
의의:살인, 약취유인, 마약, 조직폭력을 포함.
구조금지급-관할지방검찰청 구조심의회.
보좌인-수사기관종사자 x.
기타-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범죄신고자 등에 의해 형을
감경또는 면제할수있다.
▣성매매 신고자 및 피해자보호
-------->심리 비공개.(할수있다.)
-------->법원은 직권또는 본인, 법정대리인이나 검사 신청에 의해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수 있다.
-------->수사기관은 직권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의하여 신뢰관계있는자를
동석하게 할수있다.
▣범죄신고자 보호및보상
---->신변안전조치:직권또는 범죄신고자등의 신청.
----->최고5억원까지 지급.
------->보상심의 위원회:경찰청
지방청 및 경찰서 에둠.
------->1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그 전원에 효력.
------->경찰공무원비리 신고사건, 경찰내부 신고한 경우로 한정.
------->사기x.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제도
-범죄신고자 보호및구조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형사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구조제도 / 의사상자 예우등에 관한 제도.
▣범죄피해자 보호관련 헌법규정.
-범죄피해자구조 신청권
형사절차 피해자의견 진술권 (재정신청 x)
헌법소원 심판청구권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외국 민간단체 결성.
-미국:nova결성
일본: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결성.
독일:백색고리 결성
영국:VICTIM SUPPORT전국연합결성.
(8)인권보호
▣인권수호위원회--------->경찰청장소속
위원임기-2년 연임가능.
▣지방청인권위원회----------->지방청소속
(시민인권보호단) 위원임기-1년 연임가능.
편집을 마치며,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달래며 열심히 살아가는 길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때론 우리는 좌절을 맛보며 , 때론 슬퍼도하고 웃기도 해요.
그건우리가 아직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 적보산을 우러러볼 그날을위해 모두들 전진합시다.
서브에 제작에 힘써주신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3월27일
수사마스테 올림.
<보충>
▣긴급체포할수없는범죄
:동의낙태죄
간통
과실치사상(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긴급체포대상)
공무서부정행사
폭행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두:명동간 과부 폭음 무도장
점유이탈물횡령 거실 청소 포주 출입 이탈.
도박
명예훼손
실화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청소년 보호법중 포장 , 주류판매,출입
▣체포통지서 기재사항
:피의자인적사항(피해자X)
체포일시및구금장소
변호사선임권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권 (구속전 피의자 심문청구권 X.)
범죄사실및 체포이유
사법경찰관 명의 발송.(체포한 경찰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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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18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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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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