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2. 중앙의 교육 행정
3. 지방의 교육 행정
4. 교육행정의 문제와 과제
2. 중앙의 교육 행정
3. 지방의 교육 행정
4. 교육행정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학예에 대한 사무
-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결산 등의 의안 발의권
- 선결처분권, 사전 협의권, 재의결 요구권
- 교육 학예에 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시도 대표권
3) 부교육감
①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시 대리 임무
② 경기도와 같이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 도에서는 2인의 부교육감을 둔다
③ 자격 : 국가공무원
④ 임명 절차 :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4) 교육장
시 도 교육감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교육청을 두고 장학관으로 보하는 교육장을 둔다. 교육장의 분장 사무는 공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의 지도, 감독과 기타 시 도의 교육 조례로 정하는 사무
(5) 지방교육행정의 기구
시 도의 조례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시 도 rdbrcjd의 기구 조직은 인구 수 및 학생 수의 상이에 따라 실 국의 수와 과 담당관의 수가 다르다.
4.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1) 중앙교육행정조직
-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의 문제점
① 범국가적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부총리 부서로 격상시켰고 차관보를 두고 있으나, 노동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처 등 관련 부처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인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② 조직표상 실 국 과 담당관 등이 지나치게 경직된 계선 구조로 되어 있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신축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여지가 결여
③ 잦은 기구축소로 장학관실과 편수실 등 교육전문직이 기여할 수 있는 부서가 대폭적으로 축소, 약화되었다.
④ 대학의 자율화와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추세에 걸맞게 교육인적자원부의 통제는 완화되어야 하고,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 필요
(2) 지방교육 자치제
① 현행 교육자치는 시 도의 광역자치구에서만 실시되고 있음.
②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연계, 협력체제의 결여가 문제
③ 현재의 심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재검토해야 한다
④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이 문제시
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요건이 문제
⑥ 교육감의 경력을 더 강화하여 교육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 및 교육의 전문직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결산 등의 의안 발의권
- 선결처분권, 사전 협의권, 재의결 요구권
- 교육 학예에 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시도 대표권
3) 부교육감
①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시 대리 임무
② 경기도와 같이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 도에서는 2인의 부교육감을 둔다
③ 자격 : 국가공무원
④ 임명 절차 :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4) 교육장
시 도 교육감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교육청을 두고 장학관으로 보하는 교육장을 둔다. 교육장의 분장 사무는 공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의 지도, 감독과 기타 시 도의 교육 조례로 정하는 사무
(5) 지방교육행정의 기구
시 도의 조례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시 도 rdbrcjd의 기구 조직은 인구 수 및 학생 수의 상이에 따라 실 국의 수와 과 담당관의 수가 다르다.
4.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1) 중앙교육행정조직
-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의 문제점
① 범국가적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부총리 부서로 격상시켰고 차관보를 두고 있으나, 노동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처 등 관련 부처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인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② 조직표상 실 국 과 담당관 등이 지나치게 경직된 계선 구조로 되어 있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신축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여지가 결여
③ 잦은 기구축소로 장학관실과 편수실 등 교육전문직이 기여할 수 있는 부서가 대폭적으로 축소, 약화되었다.
④ 대학의 자율화와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추세에 걸맞게 교육인적자원부의 통제는 완화되어야 하고,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 필요
(2) 지방교육 자치제
① 현행 교육자치는 시 도의 광역자치구에서만 실시되고 있음.
②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연계, 협력체제의 결여가 문제
③ 현재의 심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재검토해야 한다
④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이 문제시
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요건이 문제
⑥ 교육감의 경력을 더 강화하여 교육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 및 교육의 전문직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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