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형식적 · 제도적 도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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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의 형식적 · 제도적 도시체계



개 관

본 론
1. 이론적 배경
1) 형식적 도시의 정의
2) 제도적 도시의 다양성
3) 실체적 도시와 형식적 도시의 연관성
2. 독일의 도시체계
1) 독일의 역사
2) 도시의 역사와 계층구조
가) 연방 Bundeslaender
나) 주 Land (정식 명칭은 연방주 Bundesland)
다) 군 Landkreis, 독립 자치시 Kreisfreie stadt
라) 게마인데 Gemeinde
3. 독일의 주요도시
1) 독일 주요 도시의 인구수
2) 주급 도시와 작은 도시
가) 주州급 도시
나) 작은 도시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강 양안 40km에 걸쳐 뻗어 있다. 베저강의 준설에 따라 흘수(吃水) 10m까지의 선박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초대형 선박은 외항인 브레머하펜에 머문다. 주민의 80% 이상이 프로테스탄트이며, 구시가는 강 우안에 있다. 함부르크 다음가는 독일 제2의 무역항이며, 원유·목화·양모·곡물·잎담배·커피·목재·포도주·황마 등이 수입되고 자유무역지구가 있다. 조선업 이외에 각종 수출입공업(담배·커피·수출용 맥주·방적·황마방적·기계·은제품·자동차 등)이 활발하다.
도심부에 있는 베트히어 거리는 중세 수공업자의 거리를 복원한 것으로(1926∼30) 당시의 상가·술집·여관·서점·극장 등이 들어서 있다. 종합대학을 비롯하여 교육대학, 여러 전문학교와 기술학교,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이 있다.
③ 함부르크 Hamburg
정식명칭은 자유한자도시 함부르크이다. 엘베강(江) 하구 110km 상류의 양안에 걸쳐 있다. 베를린 다음가는 제2의 도시로서 항구와 함께 국제공항도 있으며, 유럽 교통의 요지이다. 1815년 자유국가가 되었고, 1937년 읍·면을 합병하여 대(大)함부르크가 탄생하였다.
상업은 여러 방면에 걸쳐 이루어지며, 상업 종사 인구율은 17%로서 독일의 도시 중에서는 그 비율이 가장 높다. 조선, 정유, 차체(車體)·타이어 제조 등이 중심공업이며, 그 밖에 기계·전기통신기·가구·섬유·담배·화장품 공업이 영위된다. 1919년에 창립된 종합대학과 음악대학 및 수로연구소(水路硏究所)·독일 기상대·천문대·열대연구소·철도관리국·우정국·상공회의소·직인회의소(職人會議所)·연방형사국·조선시험소·북독일방송국 등 많은 중추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관광 문화적 요소로는 함부르크의 상징인 132m의 첨탑(尖塔)이 있는 장크트 미하엘리스 교회, 르네상스풍(風)의 시청사, 독일연극관, 미술공예박물관, 레페르반의 번화가 등이 있다.
나) 작은 도시
① 에어크라트 市
인구 5만, 뒤셀도르프시 근처의 자치시로 인구가 10만이 안됨에도 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 전원도시로 고층빌딩이나 아파트는 찾아 볼 수 없고, 도시 중심 외각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목가적인 분위기의 쾌적한 주거 환경 도시임. 초지가 발달되어 있지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고, 산업 단지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 주거시설로 뒤셀도르프시의 베드타운 성격을 가지고 있음. 독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철도가 건설된 곳으로 오랜 지역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신도시를 건설한 곳.
※ 독일은 이와 같이 환경도시의 경우 크기가 작음에도 시의 지위를 가지고 자치를 하는 곳이 다수 있다.
결 론
독일은 지방자치가 상당히 진전된 지역으로 한국의 행정구역에 비유하자면, 읍·면·동 수준에서 동장·면장이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형태는 국내에서는 접해 보지 못한 부분이었고 용어 또한 생소한 용어라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행정체계와 도시체계는 이해 하기 어려웠다 정확히 나누어 지지 않고, 작은 마을에도 놀라운 자치권을 부여하는것은 정말 독특한 일이었다. 그 중 발견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도시는 형식보다는 실체가 중시된다는 점이다.
새로 생기고 새로 구획된 지역은 형식적 도시의 형태가 월등히 많다. 한국이 정책적인 도시화를 이루며 만든 도시가 그러한 예이다. 새로 발전하는 국가들도 도시화를 이루며 정책적으로 도시를 만들게 되고 이런 도시들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유럽과 같은 오랜 시간 점차 만들어진 도시의 경우 더욱이 독일과 같은 연방제와 지방자치를 중요시 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형태 보다는 실체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이 새롭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시, 군, 구 의 기준이 명확하고 몇 예외가 있는 반면 독일의 게마인데나 크라이스, 특별시 같은 경우 인구에 대한 기준은 10만 명이라는 조항은 있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또한 게마인데의 경우 인구의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상당하다. 따라서 인구는 도시설정의 큰 기준이 될 수 없었다.
또한 환경문제의 대두 이후 독일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 환경도시를 모토로 건축된 도시가 많아 산업의 구조는 공업과는 관계가 없으나 도시로 분류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
또 다른점은 독일은 자치권을 큰 비중으로 다루기 때문에 각 주마다 각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며, 이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생겨났다. 중앙정부의 통일된 의사로 도시의 구획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적 전통, 경제력, 기타 주변 게마인데와의 연합에 의해 도시가 정해졌다.
한국도 지방자치가 강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차 이런 형태로 변해가는 것이 흐름을 맞추어 가는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신문기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일로 연수를 떠나 그들의 자치능력과 행정, 법률을 배워오고 있는것을 봐도 그렇다.
또한 과거 독일과 마찬가지로 분단이 된 하나의 민족이 통일 이후 어떤식으로 행정체계를 만들고 공생해 나갈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통일한국도 북한의 행정구역에 어떠한 법적 조건을 달기 보다는 그곳의 상황에 맞추어 강력한 자치권과 행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행정구역을 정리하고, 새로 생기는 도시나 계획적 발전을 요하는 지역만 형식적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1. {평택 시민 신문} 2002년 09월 12일 (145호)자
2. 한부영 수석연구원. [독일의 자치계층구조],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자치발전}. 제 6월호.
3. Prof. Dr. Rainer Pitschs. [독일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정부와 시민참여 제고].
4. 조성규. [地方自治團體의 公法上 地位에 관한 硏究;독일 Gemeinde의 行政訴訟上 原告適格을 중심으로]. 제92회 학술발표회. 2001.
5. 한형석. [독일지방자치와 게마인데]. 미상.
6. 양현모. {독일정부론}. 대영 문화사. 2006.
7. 한부영외. {독일행정론}. 백산자료원, 2002.
8. 박응격 외. {독일연방정부론}. 백산자료원, 2001.
9. berlinreport.com [베를린 리포트]
10. 한국여성정치 연구소, 제 4기 독일 연수
11. 위키피디아 독일편
12.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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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4
  • 저작시기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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