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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경우까지 노동부의 입장을 적용한다면, 향후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집단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논리적 흠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논리적으로는 법원의 입장과 같이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또는 그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것이 보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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