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1. 의의
2. 법적성질
Ⅱ.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의견청취의무
2. 의견청취의무 위반의 효력
Ⅲ.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1. 불이익변경의 절차
1) 동의의 주체
2) 동의의 방식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2) 구체적인 예
3.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검토
1. 의의
2. 법적성질
Ⅱ.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1. 의견청취의무
2. 의견청취의무 위반의 효력
Ⅲ.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1. 불이익변경의 절차
1) 동의의 주체
2) 동의의 방식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2) 구체적인 예
3.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검토
본문내용
우,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한다(판).
3.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그 견해가 대립된다.
2) 학설
① 절대적 무효설
다수설과 종래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라면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그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라는 견해이다.
②상대적 무효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득권이 침해되는 기존근로자에 대해서만 무효이고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유효라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취업규칙이 병존하게 되는 결과, 이는 취업규칙의 법규범성을 인정하는 취지에 어긋나므로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그 견해가 대립된다.
2) 학설
① 절대적 무효설
다수설과 종래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라면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그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라는 견해이다.
②상대적 무효설
최근 판례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득권이 침해되는 기존근로자에 대해서만 무효이고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유효라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취업규칙이 병존하게 되는 결과, 이는 취업규칙의 법규범성을 인정하는 취지에 어긋나므로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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