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포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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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ation)라는 외래환자 분류체계도 적용
□ 호주
○ 미국식 DRG 지불제도를 보완하여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로 ’93년 빅토리아주에
서 최초로 진료예산배정에 사용한 이후 ’00년도부터 호주의 모든 지역에 적용
○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DRG 지불제도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병원은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DRG를 사용한 지불방식을 사용
○ 싱가포르에서도 ’99년 8월부터 호주 DRG 지불제도 도입
□ 대만
○ ’97년 1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도입 후 현재 50여개로 확대시행하고 있

○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음
[ DRG에 대한 내 생각... ]
DRG가 있어 환자들의 병원 비용이 절감되거나 의료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 요양기관과의 마찰 또는 허위부당청구 같은 것에 있어 어떤 면으로는 좋기도 하고 다른 면으로는 나쁘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DRG의 문제점에서 공통되는 것이 있다면 특별한 질환이나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것은 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병원측에서도 병원을 운영해야 하기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피하다 보면 결국 DRG가 있다 해도 환자의 부담은 크게만 느껴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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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8.05.28
  • 저작시기200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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