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와행위벌수가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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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될 우려가 있다.
10. 포괄수가제와 행위벌 수가제의 비교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로 보통 D.R.G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산모가 분만을 하기위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산모를 진찰 · 검사 · 수술 · 주사 · 투약등 많은 진료행위 및 약재가 들어갑니다. 이 비용을 포괄수가제에서는 분만시 30만원(예를 들어서)으로 통일이런식으로 금액을 정해놓는것입니다. 고가약을 썼던지, 유사성분 약제를 썼든 어떤 검사를 빼먹었던 상관없이 말이죠. 어느병원에 가든 청구할수 있는 금액은 30만원 이렇게 정해놓은겁니다. 반대로 행위별 수가제는 말그대로 의료보험법상 각각의 모든 행위등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원일수가 길거나, 검사나 고가약을 쓰게되면 환자의 진료비는 보다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포괄수가제의 경우는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없앨 수 있죠. 청구금액을 올리기 위해 항생제등의 무분별한 투여라던지, 필요하지 않은 검사등으로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와 관련된 자잘한 마찰이 줄어 들게 됩니다. 이병원 저병원 같으니까요. 단점으로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 및 약재도 빼먹을 수 있죠. 성의없는 진료를 야기 시킬수도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위와 반대의 경우가 생깁니다. 과잉진료, 진료비청구·심사에 따른 행정업무의 과중 및 보험자와 의료기관간의 마찰 등 문제점들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수가제의 시행이나,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 수가제. 절대 어느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일단 환자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겠죠. 행정당국의 적정한 수가제정으로 부당한 진료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져야되고, (물론 저 적정한 수가의 결정에 대해 정부와 의사의 의견은 판이하겠지만요) 의사분들도 의술을 파는것이 아닌, 환자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고쳐주는 인술로써 보다 환자에게 친근하게 다가서야 겠죠. 제도로 인한 제한된 의술을 펼치야 하는것도 문제고, 금전적인 문제로 불필요한 진료를 해야하는것도 문제입니다. 해당부처와 의사분들... 그리고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포괄수가제든.. 행위수가제든 상관없이 모두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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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4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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