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La Francophonie의 개념정의
2. 프랑스어 사용실태
3. 프랑스어권 국가연합의 회원국 현황 분석
1) 유럽지역
2) 미주지역
3) 북부 아프리카ㆍ중동지역
4) 사하라이남 블랙아프리카 지역
5) 인도양, 인도차이나반도 및 남태평양 지역
4. 프랑스어권 국가연합기구
5. 프랑스어 정책
2. 프랑스어 사용실태
3. 프랑스어권 국가연합의 회원국 현황 분석
1) 유럽지역
2) 미주지역
3) 북부 아프리카ㆍ중동지역
4) 사하라이남 블랙아프리카 지역
5) 인도양, 인도차이나반도 및 남태평양 지역
4. 프랑스어권 국가연합기구
5. 프랑스어 정책
본문내용
코트레 칙령(Ordonnance Villers-Cotterets)에서, 1635년의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emie francaise)의 창립, 공문서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다시 의무화한 공화국 2년 열월(Thermidor) 2일(1794년 7월 2일)의 법령을 거쳐, 1994년의 투봉법(la loi Toubon)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어의 옹호와 선양을 위한 노력은 여러 법률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되어왔다. 19세기 후반 쥘 페리(Jules Ferry)에 의해 보통, 평등, 의무 교육이라는 원칙이 확립된 이루, 자국어 수호를 위한 노력은 학교 교육에 집중되었다.
프랑스인들의 모국어에 대한 사랑과 애착은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프랑스어에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다. 지난 1994년 8월 프랑스어 사용관련법(이 법을 제안한, 당시 문화부 장관 자크 투봉 Jacques Toubon의 이름을 따서 흔히 투봉법으로 부르고 있음)이 상 하원을 통과해 채택된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사법부의 업무처리를 프랑스어로 하도록 한 1593년 빌레르-코트레 칙령과 1653년 프랑스어의 수호자 역할을 맡게 되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설립을 거치며 “프랑스어는 국력결집의 매개이며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 라는 점은 국가정책에 꾸준히 반영되어 왔다.
프랑스어는 국가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SOFRES가 1994년 3월 4일과 5일 실시한 조사결과, 97%의 프랑스인은 모국어에 밀착되어 있다고 느끼며, 70%의 응답자는 프랑스어의 보급과 확산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언어가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도 다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39%의 응답자는 프랑스어의 수호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51%는 이 같은 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모국어에 대한 집착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언어정책의 수행은 좌 우파의 집권여부에 상관없이 프랑스에서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프랑스의 언어관련 정책은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태어난 것이다. 라틴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성직자의 부족으로 기근, 전염병이 창궐한 때나 전시(戰時)에 관계자들에게 사법, 행정관련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모자라, 라틴어로만 써오던 사법 및 행정서류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프랑스어로 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샤를르 8세(Charles VIII)에 의한 물랭(Moulins) 칙서(1490)에서 처음으로 사법절차에서의 언어문제가 제기된다. “랑그독(Languedoc) 법원에서 증인의 진술과 증언은 프랑스어 또는 모국어로 기록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명령의 목적도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39년에 사법과 행정은 다른 어떤 언어도 아닌 프랑스어로 처리해야 한다는 빌레르-코트레 칙령이 발표된다. 이때부터 약 4세기에 걸쳐 구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지역어(langue regionale)는 프랑스어에 의해 급격하게 영역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칙령이 단순히 언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라틴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던 프랑스와 1세는 성직자들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기도 했으며, 사법 행정 분야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은 국력의 결집은 물론 중앙집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 같은 목적에서 새로운 입법 활동은 또다른 정책수행을 위한 기구들을 태동시키게 되었다.
1635년 프랑스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기관으로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태어나 프랑스어의 표준화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프랑스인들의 모국어에 대한 사랑과 애착은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프랑스어에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다. 지난 1994년 8월 프랑스어 사용관련법(이 법을 제안한, 당시 문화부 장관 자크 투봉 Jacques Toubon의 이름을 따서 흔히 투봉법으로 부르고 있음)이 상 하원을 통과해 채택된 지금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사법부의 업무처리를 프랑스어로 하도록 한 1593년 빌레르-코트레 칙령과 1653년 프랑스어의 수호자 역할을 맡게 되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설립을 거치며 “프랑스어는 국력결집의 매개이며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 라는 점은 국가정책에 꾸준히 반영되어 왔다.
프랑스어는 국가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SOFRES가 1994년 3월 4일과 5일 실시한 조사결과, 97%의 프랑스인은 모국어에 밀착되어 있다고 느끼며, 70%의 응답자는 프랑스어의 보급과 확산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했다. 언어가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도 다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39%의 응답자는 프랑스어의 수호에 있어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51%는 이 같은 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모국어에 대한 집착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언어정책의 수행은 좌 우파의 집권여부에 상관없이 프랑스에서 정당성을 확보해 왔다.
프랑스의 언어관련 정책은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태어난 것이다. 라틴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성직자의 부족으로 기근, 전염병이 창궐한 때나 전시(戰時)에 관계자들에게 사법, 행정관련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모자라, 라틴어로만 써오던 사법 및 행정서류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프랑스어로 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샤를르 8세(Charles VIII)에 의한 물랭(Moulins) 칙서(1490)에서 처음으로 사법절차에서의 언어문제가 제기된다. “랑그독(Languedoc) 법원에서 증인의 진술과 증언은 프랑스어 또는 모국어로 기록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명령의 목적도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39년에 사법과 행정은 다른 어떤 언어도 아닌 프랑스어로 처리해야 한다는 빌레르-코트레 칙령이 발표된다. 이때부터 약 4세기에 걸쳐 구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지역어(langue regionale)는 프랑스어에 의해 급격하게 영역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칙령이 단순히 언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라틴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던 프랑스와 1세는 성직자들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기도 했으며, 사법 행정 분야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은 국력의 결집은 물론 중앙집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 같은 목적에서 새로운 입법 활동은 또다른 정책수행을 위한 기구들을 태동시키게 되었다.
1635년 프랑스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기관으로 아카데미 프랑세즈가 태어나 프랑스어의 표준화를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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