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경우 생태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녹으면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 내림으로써 유처리제에 의한 2차 오염 발생하고 있으며, 생태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한 것임.
○ 유처리제 사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용한 점 등 유처리제 사용 현황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중장기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생물학적 방제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
- 결 론 -
VI.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통해 살펴본 국가방제시스템의 문제와 개선사항
1. 국가방제시스템의 문제
○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유조선 충돌사고 2~3배 증가하고 있음. 유조선 충돌사고가 2002년 13건에서 2006년 33건 증가함. 주요원인, 충돌회피 규칙 미준수와 경계 미준수가 해당됨. 통신, 관제, 입항시간, 정박위치 등 안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유조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운항이나 안전면에 대한 관리 더욱 중요.
○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10년 동안 흡착포 생산을 하지 않아 물량부족으로 현장 지원 문제. 방제정도 300t급 소형으로 대규모 사고나 기상 악화 시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국가방제능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현장운용 가능한 대규모 해양오염 매뉴얼에 대한 재작성 필요함.
2. 정부의 대책 마련 필요
○ 체계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및 생태계 회복방안 마련. 민관 공동 모니터링 필요.
○ 해당지역 주민과 방제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실시.
○ 국가차원의 보상대책 마련 필요.
○ 국립공원 등 생태계 회복(복원) 방안 마련 : 정확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 마련, 피해 보상과정에서 생태계 회복을 위한 비용 함께 산정하여 복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유조선 관련) : 단일선체 사용 금지 적용 앞당기고, 모든 유조선의 이중선체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함.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같이 민감한 생태계 보전지역의 경우 유조선의 운항과 정박 금지 조치 필요함.
○ 사고 기업에 대한 무한책임 법제화 : 해양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기업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우도록 해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고양시켜야 함.
○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책임 규명 :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행을 한 삼성측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과 허베이 스피리트 호가 국립공원 지역에 정박한 이유와 사고를 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함. 아울러 국립공원 지역에 유조선을 정박시키도록 한 것에 대한 과실 여부도 분명히 따져야 할 것임.
ⅤII. 참고문헌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해양환경공학, 2008.05.15, 동화기술
태안읍유류피해대책위원회, 기름재앙 150일-무엇을 할 것인가, 2008.05.07
조선일보, [사설] 태안 原油유출 사고 ‘씨프린스號의 惡夢’ 막아야, 2007.12.08 발행
조선일보, [사설] 무방비로 당한 유조선사고 ‘환경재앙’, 2007.12.10 발행
○ 유처리제 사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용한 점 등 유처리제 사용 현황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중장기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생물학적 방제 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
- 결 론 -
VI.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통해 살펴본 국가방제시스템의 문제와 개선사항
1. 국가방제시스템의 문제
○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유조선 충돌사고 2~3배 증가하고 있음. 유조선 충돌사고가 2002년 13건에서 2006년 33건 증가함. 주요원인, 충돌회피 규칙 미준수와 경계 미준수가 해당됨. 통신, 관제, 입항시간, 정박위치 등 안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유조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운항이나 안전면에 대한 관리 더욱 중요.
○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10년 동안 흡착포 생산을 하지 않아 물량부족으로 현장 지원 문제. 방제정도 300t급 소형으로 대규모 사고나 기상 악화 시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국가방제능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현장운용 가능한 대규모 해양오염 매뉴얼에 대한 재작성 필요함.
2. 정부의 대책 마련 필요
○ 체계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및 생태계 회복방안 마련. 민관 공동 모니터링 필요.
○ 해당지역 주민과 방제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실시.
○ 국가차원의 보상대책 마련 필요.
○ 국립공원 등 생태계 회복(복원) 방안 마련 : 정확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 마련, 피해 보상과정에서 생태계 회복을 위한 비용 함께 산정하여 복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유조선 관련) : 단일선체 사용 금지 적용 앞당기고, 모든 유조선의 이중선체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함.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같이 민감한 생태계 보전지역의 경우 유조선의 운항과 정박 금지 조치 필요함.
○ 사고 기업에 대한 무한책임 법제화 : 해양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기업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우도록 해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고양시켜야 함.
○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책임 규명 :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행을 한 삼성측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과 허베이 스피리트 호가 국립공원 지역에 정박한 이유와 사고를 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함. 아울러 국립공원 지역에 유조선을 정박시키도록 한 것에 대한 과실 여부도 분명히 따져야 할 것임.
ⅤII. 참고문헌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해양환경공학, 2008.05.15, 동화기술
태안읍유류피해대책위원회, 기름재앙 150일-무엇을 할 것인가, 2008.05.07
조선일보, [사설] 태안 原油유출 사고 ‘씨프린스號의 惡夢’ 막아야, 2007.12.08 발행
조선일보, [사설] 무방비로 당한 유조선사고 ‘환경재앙’, 2007.12.10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