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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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

2. GATT/WTO체제에서의 세이프가드의 법률적, 정책적 구조

3. GATT 제19조와 세이프가드협정
3.1 GATT 제19조
3.2 세이프가드협정
3.3 GATT 제19조와 세이프가드협정의 관계
3.4 조사
3.5 잠정적 적용
3.6 증가된 수입품의 결정
3.7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3.8 피해의 결정
3.8.1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
3.8.1.1 심각한 피해
3.8.1.2 심각한 피해의 우려
3.8.1.3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 결정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
3.8.1.4 국내 산업
3.8.2 인과관계
3.9 세이프가드조치 적용의 제한
3.9.1 병렬성
3.9.2 비귀속성
3.9.3 세이프가드의 적용범위
3.9.4 선택성
3.9.5 개발도상국
3.9.6 GATT 제13조
3.9.7 존속기간 및 검토
3.10 통보 및 협의
3.11 보상
3.12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한 검토의 기준

4. 국제수지 이유로써 세이프가드조치
4.1 GATT
4.2 WTO

5. 섬유 및 의류 무역에서의 세이프가드조치

6. 수출자율규제의 금지
6.1 세이프가드협정에서의 금지
6.2 수출자율규제와 경쟁정책사이의 긴장
6.2.1 자동차에 관한 수출 자율 규제 케이스
6.2.2 철강에 관한 수출 자율 규제 케이스
6.2.3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사이의 갈등에 대한 분석

본문내용

국제수지를 이유로 무역제한을 부과하는 GATT하에서의 권리가 제거되었으나 UR 체결시 협상국들은 GATT 규정을 GATT 1994의 한 부분으로서 변화시키지 않고 받아 들였고 그 결과 GATT 1994의 국제수지 규정에 대한 양해를 WTO 협정의 부분으로 채택하였다.
WTO에서, 국제수지에 관한 법률적 정책 문제가 우선적으로 국제수지 위원회에서 다뤄지지만, 분쟁해결양해(DSU)하에서의 분쟁해결에 또한 다루어진다.
WTO의 BOP(Balance of Payments) 양해에서 사용할수 있는 조치로서는 수입 추징금부과, 수입 공탁금 요건 그리고 다른 그에 상응하는 무역규제를 포함한다. 만약 쿼터(수량제한)가 사용된다면, 회원국들은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BOP 양해는 무역조치에서 일부 진보가 있었다. 제한적인 수입조치가 “BOP의 상황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취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조치는 반드시 특정 제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품의 일반적 차원에서의 제한”에 적용되어야 한다. 단지 “필수품목”은 예외이다. 이 양해는 무역조치가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WTO 일반이사회에 반드시 통지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한다
5. 섬유 및 의류 무역에서의 세이프가드조치
WTO 협정 발효되기 전에 다자간섬유협정(Multifibre Arrangement)이 섬유 및 의류의 수입에 관한 국가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여하였다.
다자간섬유협정(MFA)은 무역국들 사이의 양자간 무역협정을 기초로 운영되었는데 섬유 및 의류에 관한 WTO 협정(ATC)이 다자간 섬유협정(MFA)을 대체하였다.
ATC하에서 세이프가드조치는 국가대국가 별로만 허용되었다. ATC는 섬유산업이 대체로 작은 사업이고 기술력이 없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쉽게 다른 부문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세이프가드조치가 허용될 수 있었다.그러나 ATC는 10년 후(2004년 말)에 종료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10년 동안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GATT 1994로 통합될 것이다. 그러면 섬유 및 의류의 수입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도 GATT 1994의 제19조에 의해 규제 받을 것이다
.
ATC는 만약에 특별한 제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또는 그의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수량이 그들의 영역내로 수입되고 있음을 WTO 회원국들이 증명할 수 있다면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허가한다.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것을 시도하는 회원국은 반드시
수출회원국들과 협의하여야 하며 섬유교역감시기구(Textile Monitoring Board)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수출자율규제의 금지
6.1 세이프가드협정에서의 금지
수출자율규제(VERs)=자율규제협정(VRAs) : 수출국이 수입국으로의 물품에 대한 수출을 요청에 의해 제한하는 수출국과 수입국사이의 협정
1960,70,80년대미국과 일본, 유럽과 일본 사이에 종종 사용 : 철강의 수출자율규제, 자동차의 수출자율규제, 반도체 협정
쌍무주의 :
1.두 나라 사이에서 수입국 국내 산업이 수입의 압력을 하소연할 때, 수입국이 수출국에게 국내법과 규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도록 요청하는 것(무역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빠르고 쉬운 방법)
2.그러나 수출자율규제는 투명성이 결핍되고 무역의 흐름을 왜곡하고 제한을 늘이는 등 다자주의의 무역체제를 침해함으로써 비난 받음(UR에서 세이프가드의 초안은 수출자율규제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제거하는 대신 세이프가드 협정 하에서 쿼터의 조정과 수입쿼터에 대한 보복의 제한을 도입함으로써 세이프가드체제를 강화함)
6.2 수출자율규제와 경쟁정책사이의 긴장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출자율규제를 금지하고 있고, 오늘날 수출자율규제는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6.2.1 자동차에 관한 수출 자율 규제 케이스
1.1980년에 미국의 자동차제조업체인, 포드자동차 회사와 노동조합인, 미국연합자동차노동자회(UAW)는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수입에 의해 피해를 겪었는지에 대해 1974년 미국 무역헌장 제201조에 의거하여 조사해 주기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ITC)에 청원
2.여러 가지 이유로,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외국산 자동차의 수입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결정
3.2백만 명의 노동자들의 미국 자동차산업에서 실업자가 생겨나 정치적인 이유로도 미국정부가 자동차관련수입을 처리하는 것은 필요
4.일본차의 수입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수입 문제에 관한 초점은 일본자동차였음
5.미국은 일본에 무역 대표부를 보내 자동차산업의 어려운 상황과 미국 의회의 수입규제 가능성을 설명하고 미국 정부는 일본정부에게 수출규제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음
6.일본정부는 일본산 자동차의 대미국수출에 대한 제한을 “자발적으로” 결정함.
6.2.2 철강에 관한 수출 자율 규제 케이스
자동차에 관한 수출 자율 규제 케이스와 비슷한 상황이 철강 산업에서도 일어남
6.2.3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사이의 갈등에 대한 분석
1.자동차 케이스와 철강케이스에서 수출자율규제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됨
2.그러나 위의 케이스는 이러한 정책들을 넘어선 원리뿐만 아니라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사이의 실제적이고 잠정적인 갈등을 증명함
3.수출자율규제에서 경쟁법과 무역조치 사이에 직접적인 갈등의 가능성이 있었음
4. 이 케이스에서는 그러한 갈등의 쟁점이 제기될 수도 있었으나 철회되었다. 자동차 케이스에서 일본 정부는 미국의 법무장관에게 수출통제계획에 대한 미국 독점금지법 하에서의 적법성에 관해 그의 견해를 물어보았을 때, 그는 수출통제계획은 미국에서는 적법이라 “믿는다”고 말했고 미국 법정에서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판정이 났었다고 말함.
5.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미국의 법정에서 판단된 것은 아니었고 이러한 미국법 하에서의 수출통제계획의 적법성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막연하게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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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6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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