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반덤핑의 개요
2. 반덤핑의 개념
3. 반덤핑의 역사
4. 반덤핑의 특징
5. GATT 6조 반덤핑 규정요약
2. 반덤핑의 개념
3. 반덤핑의 역사
4. 반덤핑의 특징
5. GATT 6조 반덤핑 규정요약
본문내용
는 자기나라의 주무당국과 이러한 조사의 개시 및 수행에 관한 국내절차를 통보해야 한다.
- 협의 및 분쟁해결 (분쟁해결양해)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한 다른 회원국의 주장에 호의적인 고려를 하고 이러한 주장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정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의해 이 협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혹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목적이라도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회원국은 상호 만족할만한 사안의 해결에 이르기 위해 당해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를 요청한 회원국이 제3항에 따른 협의에서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간주하고,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혹은 가격약속을 수락하기 위한 최종조치가 수입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의해 취해진 경우, 이러한 회원국은 동 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잠정조치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협의요청 회원국이 동 조치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취해졌다고 간주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이러한 문제도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 협의 및 분쟁해결 (분쟁해결양해)
각 회원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한 다른 회원국의 주장에 호의적인 고려를 하고 이러한 주장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정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의해 이 협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혹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목적이라도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회원국은 상호 만족할만한 사안의 해결에 이르기 위해 당해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를 요청한 회원국이 제3항에 따른 협의에서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간주하고,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혹은 가격약속을 수락하기 위한 최종조치가 수입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의해 취해진 경우, 이러한 회원국은 동 문제를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잠정조치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협의요청 회원국이 동 조치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여 취해졌다고 간주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이러한 문제도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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