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 가족제도 변화와 그 요인 - 춘추 전국 교체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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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周代의 사회와 宗法制度
1. 戰國時代 이전의 사회
(1) 사회 , 경제적 상황
(2) 戰國時代 이전의 家族制度
2. 宗法制度의 성립
(1) 商代 宗法制度의 萌芽
(2) 宗法制度의 성립과 시행
―※ 宗子의 권한

Ⅲ. 戰國時代의 도래와 宗法制度의 붕괴
1. 戰國時代의 사회 변화
(1) 사회 ․ 경제적 변화
(2) 變法의 시행
(3) 列國의 쟁패
2. 宗法制度의 붕괴
3. 戰國時代의 가족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또한 소가정이 경작하는 토지를 100무(畝)라 하여 일 년의 수확량을 1무(畝) 당 1.5석(石)으로 보았을 때 150석 가량이 되는데 이것은 5인 가족이 살아 갈 경우 부족한 양이어서 당시 농민의 생활이 상당히 곤궁하였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외에도 맹자 또한 「오구지가(五口之家)」「팔구지가(八口之家)」「수구지가(數口之家)」라는 형태의 개별 소가정에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맹자가 말한 이들 개별 소가정의 생활은 한 가정이 100무의 토지를 경작하여 그 수확물로 양식을 해결하고 택지(宅地)주변에 5무의 땅에 뽕나무를 심어 양잠을 하고 울안에는 돼지와 암탉을 길러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소가정의 상황을 맹자는 “50세 이상의 노인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어 겨울에 추운일이 없고, 70세 이상의 노인이 고기와 계란을 먹을 수 있어 굶지 않아도 된다.”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개별 가정의 형태까지는 몰라도 비단옷이나 육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것은 맹자의 이론적인 생각일 뿐, 실제의 농민 생활수준이 고기를 먹고 비단옷을 입는 수준에 이르기에는 당시의 생산력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은 전국보다 뒷 시기인 서한대(西漢代)의 조조(晁)가 오구지가에 대한 묘사에서도 알 수 있다. 성인 두 명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100무를 경작하여 1년에 100석의 수확을 올리지만 이것은 살림을 꾸리기에 빠듯한 것이었고, 그해에 수해(水害)나 한해(旱害)라도 입을 경우 큰 피해를 입어 고리대를 얻거나 전택(田宅)을 팔고 심지어 자손까지 파는 지경에 이른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한대의 상황도 이 정도인데 전란에 시달렸던 전국시대의 개별 소가정의 생활상이 맹자가 말한 것과 같이 낙관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 학자로서 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들의 기록을 통해 5명에서 10명 정도를 가족의 한 단위로 하는 개별가정이 당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개별소가정의 출현은 『운몽진간(雲夢秦簡)』 『망산초간(望山楚簡)』 『망산초간(望山楚簡)』은 1966~1967년 호북성(湖北省) 강릉현(江陵縣) 망산(望山)에서 발굴된 망산 1 2호 묘(墓)에서 출토된 전국시대 중기와 말기 초국(楚國)에서 작성된 죽간(竹簡)을 가리킨다. 1호 묘에서 출토된 20여개의 매의 죽간은 주로 제사와 점복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호 묘에서 출토된 매의 죽간은 주로 유책(遺策 : 부장품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에도 호구 관련 자료가 남아있어 당시의 구체적인 실태를 알 수 있다. 이 문서들에는 세부적으로는 가정성원 전체의 성명은 물론 이들의 연령과 호주와의 관계 신체적 특징까지 적혀 있으며, 이 자료에 의하면 한 호(戶)는 10명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3~4명으로 이루어진 호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를 보아 전국시대를 기점으로 이후의 시기에서는 더 이상 서주시대 이래로 존속해온 방대한 종족집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종족집단이 유지될 당시에도 소가정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개별소가정은 ‘독립적’ 성격을 띤 다는 것이다. 단순히 한 울타리 내에 몇 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생산과 소비의 최소 단위로서의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산과 소비의 독립성은 앞서 맹자의 가정에 대한 묘사가 가장 적절 한 것 같다. 그리고 개별소가정을 장려한 국가 또한 부세(賦稅)와 병역 및 요역을 거두는 최소단위로써도 개별가정을 설정하였다. 전국시대 이후부터 비로소 모든 조세 징수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기본 단위를 개별 소가정으로 설정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Ⅳ. 결론
주대 종법제도의 붕괴는 비록 상부계층의 변화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적 종족집단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법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해도 사회의 구조적 틀과 여건 속에서 주대의 종족집단은 가장 이상적인 가족제도였을 것이다. 비록 통시적으로 가족제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고찰은 부족했지만 적어도 춘추전국시대에 들어 일어난 가족제도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잉여생산력의 증가였다. 농업과 수공업 상업 야철기술 등의 발달은 그 자세한 내용은 연구가 필요할 지라도 전체 사회의 부를 증가시켰다는 것만 큼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각국은 전쟁을 통해서 겸병과 병합이 일어났고 이와 중에 종족집단은 해체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게다가 끊임없는 전쟁이 국가간의 총력전 양상으로 변화하면서 국가가 각개 백성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뒷받침 되는 상황에서 종족집단을 유지할 필요성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제 각 국가는 부국강병의 명목과 목적 하에 변법과 개혁이라는 공식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공동체적 종족집단을 파괴하게 된다. 기존의 집단이 아닌 국가의 편의에 따른 편호로 재편하는가 하면 분가나 분봉의 형태가 아닌 현을 통한 지역의 직접 지배 방식을 선택했다. 앞서 주대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던 제도가 춘추전국시대에는 구시대의 잔재 또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술한 바와 같이 별개의 것이지만 또 상호간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가족제도의 변화상 중에서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춘추전국시대에 위와 같은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개별소가정이라는, 이후의 역사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가족제도의 형태를 나타나게 한 것이다.
《참고문헌》
서양걸. 『中國家族制度史』 서울 : 아카넷, 2000.
서울大學校東洋史學硏究室. 『講座中國史Ⅰ』 서울 : 지식산업사, 2001.
이춘식. 『춘추전국시대의 법치사상과 勢 術』 서울 : 아카넷, 2002.
이춘식. 『중국사서설』 서울 : 교보문고, 1991.
中國史硏究室. 『中國歷史』서울 : 신서원, 1994.
傳樂成. 『中國通事』 서울 : 지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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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11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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