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당시의 국제적 상황 - 삼국간섭
2. 일본 정부 주도의 시해사건
2. 일본 정부 주도의 시해사건
본문내용
부설권과 50년간의 관리권을 비롯해 25년간의 전신 이권 및 5년간의 우편 이권 요구하였다. 그리고 청의 민씨정권에 대한 견제에 맞서, 주한공사 이노우에는 조선과 한성조약을 체결(1885.1.9)하였고, 이토 히로부미는 청의 이홍장과 천진조약을 천진조약(天津條約, 1885.4.18) :
일. 중국은 조선에 주찰(駐紮)하는 병을 철수하며 일본국은 공사관의 보호를 위하여 조선에 주재한 병원은 철수한다. 이 조약 조인일로부터 기산하여 4개월을 기한으로 정하고 기한내에 각각 그 전원을 철수함으로서 양국간에 자단과 우려가 있음을 면한다. 중국병은 마산포로부터 철수하고 일본국병은 인천항으로부터 철수한다.
일. 양국은 함께 승인한다. 조선왕국에 권하여 병사를 교련함으로서 치안을 자호함에 족하도록 하고 또한 조선국왕에 의하여 제3국의 무관 1인 내지 수인을 선용(選傭)하여 군사교련을 위임하되 차후 중ㆍ일양국은 파원하여 조선에 주재하여 교련함이 없을 것이다.
일. 장래 조선에 만약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일어나 중ㆍ일 양국, 혹은 일국이 그 파병을 요할 시에는 응당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로서 통지할 것이오, 그 사건이 진정된 뒤에는 즉시 그 병력을 전부 철수하고 잔류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천진조약 이후 일본이 조선에 대한 파병권은 획득하게 되었으나 청의 대한종주권 제거계략은 실패했다.
체결하였다. 원래 이노우에는 7월 2일까지만 하더라도 회유와 같은 ‘문치’적 방법으로 조선 문제 해결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3국 사이의 불화로 자국에 유리해진 국제정황과 자신에 대한 국내의 비판여론으로 말미암아 ‘무단’적 통치방안만이 조선 문제 해결이 적합하다는 것을 정부에 인지시키기 시작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전혀 다른 ‘미우라’를 자신의 후임으로 추천한 것만 보더라도 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또한 이노우에가 7월 14일을 기해 일본을 떠나 귀임한 것과 7월 17일자로 미우라가 내락했던 공사직 취임을 번복했던 점 등이 이를 방증해 준다. 또한 3국 공사의 간섭 원칙에 대한 일본정부의 7월 29일자 강경 답변은 다시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이노우에의 주도와 국제정황의 변화로 결국 일본은, 1885년 7월 23일 새벽을 기해 경복궁을 점령하고 반일적인 민씨 정권을 타도한 후 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친일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친일정부가 일본에게 ‘청군을 구축해 달라’고 의뢰하도록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전쟁도발을 정당화하였다.
일. 중국은 조선에 주찰(駐紮)하는 병을 철수하며 일본국은 공사관의 보호를 위하여 조선에 주재한 병원은 철수한다. 이 조약 조인일로부터 기산하여 4개월을 기한으로 정하고 기한내에 각각 그 전원을 철수함으로서 양국간에 자단과 우려가 있음을 면한다. 중국병은 마산포로부터 철수하고 일본국병은 인천항으로부터 철수한다.
일. 양국은 함께 승인한다. 조선왕국에 권하여 병사를 교련함으로서 치안을 자호함에 족하도록 하고 또한 조선국왕에 의하여 제3국의 무관 1인 내지 수인을 선용(選傭)하여 군사교련을 위임하되 차후 중ㆍ일양국은 파원하여 조선에 주재하여 교련함이 없을 것이다.
일. 장래 조선에 만약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일어나 중ㆍ일 양국, 혹은 일국이 그 파병을 요할 시에는 응당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로서 통지할 것이오, 그 사건이 진정된 뒤에는 즉시 그 병력을 전부 철수하고 잔류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천진조약 이후 일본이 조선에 대한 파병권은 획득하게 되었으나 청의 대한종주권 제거계략은 실패했다.
체결하였다. 원래 이노우에는 7월 2일까지만 하더라도 회유와 같은 ‘문치’적 방법으로 조선 문제 해결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3국 사이의 불화로 자국에 유리해진 국제정황과 자신에 대한 국내의 비판여론으로 말미암아 ‘무단’적 통치방안만이 조선 문제 해결이 적합하다는 것을 정부에 인지시키기 시작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전혀 다른 ‘미우라’를 자신의 후임으로 추천한 것만 보더라도 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또한 이노우에가 7월 14일을 기해 일본을 떠나 귀임한 것과 7월 17일자로 미우라가 내락했던 공사직 취임을 번복했던 점 등이 이를 방증해 준다. 또한 3국 공사의 간섭 원칙에 대한 일본정부의 7월 29일자 강경 답변은 다시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이노우에의 주도와 국제정황의 변화로 결국 일본은, 1885년 7월 23일 새벽을 기해 경복궁을 점령하고 반일적인 민씨 정권을 타도한 후 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친일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친일정부가 일본에게 ‘청군을 구축해 달라’고 의뢰하도록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전쟁도발을 정당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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