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551조가 債權者保護라는 입장에서 損害賠償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결과 損害賠償도 인정되며 이는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과 동일하고 履行利益의 賠償이라고 한다.
⑶ 손해배상의 範圍
① 제393조의 範圍
契約解除로 인한 損害賠償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판례이므로 그 賠償範圍도 제393조에 의하여 결정된다.
⑶ 손해배상의 範圍
① 제393조의 範圍
契約解除로 인한 損害賠償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판례이므로 그 賠償範圍도 제393조에 의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