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부당노동행위란?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마련된 이유
3.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Ⅱ.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취급
2. 반조합계약 (비열계약, 황견계약)
3. 단체교섭거부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민사상 구제
3. 형사상 구제
Ⅳ. 부당노동행위의 사례 및 시사점
1.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사례
2. ‘두산중공업(주)’의 사례
3. ‘대전성모병원’의 사례
4. ‘(주)신세계 이마트’의 사례
Ⅴ. 최근 부당노동행위의 경향
1. 치밀하게 준비된 부당노동행위
2. 파업을 유도하는 구조조정 명목으로 진행되는 부당노동행위
3. 파업을 무기력화시키는 부당노동행위
4. 갈등을 유도하며 표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
5. 공격적 직장폐쇄로부터 시작되는 부당노동행위
Ⅵ. 부당노동행위의 대응과 방지를 위한 방안
1. 노동감독행정과 형사처벌 구조의 개선
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의 개선
3.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절차의 개선
4. 노사간의 자주적인 해결의 강화
Ⅶ. 결론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마련된 이유
3.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Ⅱ.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취급
2. 반조합계약 (비열계약, 황견계약)
3. 단체교섭거부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Ⅲ.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민사상 구제
3. 형사상 구제
Ⅳ. 부당노동행위의 사례 및 시사점
1. ‘대우자동차판매(주)’의 사례
2. ‘두산중공업(주)’의 사례
3. ‘대전성모병원’의 사례
4. ‘(주)신세계 이마트’의 사례
Ⅴ. 최근 부당노동행위의 경향
1. 치밀하게 준비된 부당노동행위
2. 파업을 유도하는 구조조정 명목으로 진행되는 부당노동행위
3. 파업을 무기력화시키는 부당노동행위
4. 갈등을 유도하며 표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
5. 공격적 직장폐쇄로부터 시작되는 부당노동행위
Ⅵ. 부당노동행위의 대응과 방지를 위한 방안
1. 노동감독행정과 형사처벌 구조의 개선
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의 개선
3.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절차의 개선
4. 노사간의 자주적인 해결의 강화
Ⅶ. 결론
본문내용
려는 탈퇴권유, 반조합적 언론 등 지배개입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 규모가 작아 조합원 수가 적고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교섭요구, 소송, 구제신청, 고발 등 법적·사실적 대응을 기획·준비·수행하는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생계비등을 지원하지도 못해 결국 그 근로자가 해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력을 확대하여 충분한 인적·물적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은 초기업적인 산업별·업종별 조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기업별 교섭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노동조합에 대해 반감을 갖게 하고, 일상적인 조합활동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반조합적인 사용자와 대립, 충돌하면서 사용자의 불법·부당노동행위가 빈발하게 된다. 이와 달리 전국적·지역적 차원의 통일교섭은 당해 지역·산업에서의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합의하므로 어떤 특정 사용자에게만 특히 경영상의 곤란을 겪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통일적 교섭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기반으로 개별 기업에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다시 사용자와 노동조합 조직(지부, 분회) 또는 근로자대표간에 보다 나은 근로조건의 형성을 위한 상호 협력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기업 안에서의 근로자의 복리·후생 및 인사처분에 관한 고충처리에 노력함으로써 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 조직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통일적 교섭에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 이외에도 노사간에 개별 사용자, 개별 근로자,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 등이 대처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예를 들면 당해 지역·산업에서 초기업적인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가 상호 협력하게 되고, 고용조정된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유지,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에 관해 노사가 상호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결국 고용조정을 빌미로 개별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행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
4) 노동법 및 건전한 노사문화에 대한 교육활동의 강화
노사 양쪽 모두에게 노동법 및 건전한 노사문화에 대한 교육이 소홀하여 왔던 점이 불법·부당노동행위가 만연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작용되고 있다. 불필요한 불신과 반목을 방지하고 노사간에 합리적인 룰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노동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리해고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전직의 정당성, 기업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성 등에 관한 노동법 지식은 노사 양쪽에게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하여 불법·부당노동행위가 억제될 수 있다.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준훈련으로 노동법 및 건전한 노사문화에 관한 교육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훈련기관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의 개설하지 않는다. 노동법 등의 교육은 인사노무관련 부서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무능력의 향상을 초래하며,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합리적인 룰을 이해시켜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업무능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노동법 등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직무훈련의 하나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방지 및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법 등에 관한 교육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Ⅶ. 결론
부당노동행위의 존재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운동의 힘이 아직도 미약하다고 하는 점을 반증한다. 부당노동행위가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이 넘어야 할 산이 높고도 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다루어진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노동조합운동이 극복해야 할 장벽은 비단 "악질적인" 사용자뿐만이 아니다. 노동위원회, 노동부, 검찰, 법원 등 노동조합이 부딪쳐야 하는 제도적·인적 장벽이 분명히 존재한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은, 한편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벽을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결성 및 그 제반 활동의 정당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운동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지위가 확고한 서구의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조합운동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부당노동행위가 기업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동조합운동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의 외연이 넓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노동조합운동은 현재의 기업별 노동조합체제 하의 조합원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비조합원이 대다수인 전체 노동자계급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 세력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노동조합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운동이 전개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 운동, 정당 건설 운동 등은 이러한 맥락에 위치 지워질 때에만 최소한의 의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산별노조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산별노조 건설 운동은 전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법률전문가를 채용하여 소속 노동조합들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 1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단위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효과적인 법적 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세력화의 경우에도 그것의 최소한의 의의는, 노동조합운동이 사업장의 틀을 뛰어 넘어 사회의 전 부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를 제어하는 효과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의 시민권의 확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노동 관련 정부기관들의 객관적인 행정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기업별 교섭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노동조합에 대해 반감을 갖게 하고, 일상적인 조합활동이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반조합적인 사용자와 대립, 충돌하면서 사용자의 불법·부당노동행위가 빈발하게 된다. 이와 달리 전국적·지역적 차원의 통일교섭은 당해 지역·산업에서의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합의하므로 어떤 특정 사용자에게만 특히 경영상의 곤란을 겪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통일적 교섭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기반으로 개별 기업에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다시 사용자와 노동조합 조직(지부, 분회) 또는 근로자대표간에 보다 나은 근로조건의 형성을 위한 상호 협력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기업 안에서의 근로자의 복리·후생 및 인사처분에 관한 고충처리에 노력함으로써 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 조직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통일적 교섭에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 이외에도 노사간에 개별 사용자, 개별 근로자,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 등이 대처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예를 들면 당해 지역·산업에서 초기업적인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가 상호 협력하게 되고, 고용조정된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유지,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에 관해 노사가 상호 책임을 공유하게 된다. 결국 고용조정을 빌미로 개별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행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
4) 노동법 및 건전한 노사문화에 대한 교육활동의 강화
노사 양쪽 모두에게 노동법 및 건전한 노사문화에 대한 교육이 소홀하여 왔던 점이 불법·부당노동행위가 만연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작용되고 있다. 불필요한 불신과 반목을 방지하고 노사간에 합리적인 룰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 노동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리해고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전직의 정당성, 기업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성 등에 관한 노동법 지식은 노사 양쪽에게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하여 불법·부당노동행위가 억제될 수 있다.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준훈련으로 노동법 및 건전한 노사문화에 관한 교육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훈련기관에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의 개설하지 않는다. 노동법 등의 교육은 인사노무관련 부서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직무능력의 향상을 초래하며,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합리적인 룰을 이해시켜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업무능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노동법 등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직무훈련의 하나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노동계에서는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방지 및 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법 등에 관한 교육활동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Ⅶ. 결론
부당노동행위의 존재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운동의 힘이 아직도 미약하다고 하는 점을 반증한다. 부당노동행위가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이 넘어야 할 산이 높고도 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다루어진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노동조합운동이 극복해야 할 장벽은 비단 "악질적인" 사용자뿐만이 아니다. 노동위원회, 노동부, 검찰, 법원 등 노동조합이 부딪쳐야 하는 제도적·인적 장벽이 분명히 존재한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은, 한편으로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벽을 여전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결성 및 그 제반 활동의 정당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운동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지위가 확고한 서구의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조합운동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부당노동행위가 기업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동조합운동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의 외연이 넓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노동조합운동은 현재의 기업별 노동조합체제 하의 조합원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비조합원이 대다수인 전체 노동자계급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 세력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전 국민이 노동조합운동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운동이 전개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 운동, 정당 건설 운동 등은 이러한 맥락에 위치 지워질 때에만 최소한의 의의를 보장받을 수 있다.
산별노조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산별노조 건설 운동은 전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법률전문가를 채용하여 소속 노동조합들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 1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단위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효과적인 법적 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세력화의 경우에도 그것의 최소한의 의의는, 노동조합운동이 사업장의 틀을 뛰어 넘어 사회의 전 부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시민권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를 제어하는 효과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의 시민권의 확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노동 관련 정부기관들의 객관적인 행정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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