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파업의 정의
Ⅲ. 파업권의 이념
1. 파업권에 대한 자본가적 시각과 탄압
1) 언론공세
2) 제도(법)적 제한
2. 파업권이란
3. 파업권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인권이라는 것이 세계보편적 이념이다.
1) 노동의 권리
2) 노동3권
Ⅳ. 파업의 유형
1. 부분파업
2. 순환파업
3. 게릴라 파업
4. 전면파업
Ⅴ. 파업의 영향
Ⅵ. 파업의 조직적 결의
1. 쟁의행위(파업) 결의
1) 결의방식
2) 총회나 투표 전에 집행부가 준비할 사항
2. 파업투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
1)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의 의미
2) 파업투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3) 노동조합의 조직적 연대책임
Ⅶ. 노사관계 추이
1. 노동부의 평가
2.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3. 노사관계의 추이에 대한 평가
Ⅷ. 파업의 한계
Ⅸ. 향후 파업에 있어 과제
참고문헌
Ⅱ. 파업의 정의
Ⅲ. 파업권의 이념
1. 파업권에 대한 자본가적 시각과 탄압
1) 언론공세
2) 제도(법)적 제한
2. 파업권이란
3. 파업권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이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인권이라는 것이 세계보편적 이념이다.
1) 노동의 권리
2) 노동3권
Ⅳ. 파업의 유형
1. 부분파업
2. 순환파업
3. 게릴라 파업
4. 전면파업
Ⅴ. 파업의 영향
Ⅵ. 파업의 조직적 결의
1. 쟁의행위(파업) 결의
1) 결의방식
2) 총회나 투표 전에 집행부가 준비할 사항
2. 파업투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
1)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의 의미
2) 파업투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3) 노동조합의 조직적 연대책임
Ⅶ. 노사관계 추이
1. 노동부의 평가
2.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3. 노사관계의 추이에 대한 평가
Ⅷ. 파업의 한계
Ⅸ. 향후 파업에 있어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쟁의가 어느 쪽의 승리가 되더라도 승패가 결정되면 양자 사이에는 오랜 불화와 원한이 남는다 이러한 심리적, 경제적 원한과 증오는 기회 있을 때마다 쟁의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렇다면 쟁의의 평정은 일시적 호도에 불과할 뿐이고, 영구한 원한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고찰하게 되면 소박한 권력에 기초한 투쟁은 많은 불필요한 힘의 낭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계급투쟁은 결코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으면 피할 수 없을 만큼 끝없는 투쟁에 의해 발생되는 쓸데없는 에네르기의 손실은 목적에 대해서는 합목적적이 아니다. 하물며 쟁의의 목적이 단순한 임금, 계약에 그치지 않고 먼 장래의 인격획득, 입법을 위한 것 같으면 그것을 위해 가장 현명한 합목적적인 투쟁을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작은 투쟁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파업에 대한 제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기한 목적으로부터 논의를 정리해서 첫째로, 파업은 이것을 단행함으로써 명백하게 기존의 법률제도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최대한). 둘째 파업은 이것을 단행함으로써 잃어버리는 희생보다 얻는 이익이 큰 경우이어야 한다(최소한). 만약 상술한 두 극한에 제약된다 할 것 같으면 이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파업은 힘의 낭비가 된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만약 두 극한을 고려한다면 투쟁은 항상 평화적 형식에 의해 규정되고 힘의 행사를 대신해서 힘의 합리화를 생각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상기한 두 극한의 제약은 노동자들이 힘의 우위에 있거나 대등한 경우 공격시에 상정되며, 자본가가 힘의 우위에 서서 노동자가 방위의 위치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첫째, 제약은 기존의 법률제도를 유지, 방어하기 위한 경우가 되고 둘째, 제약은 얻는 이익을 크게 하기보다는 희생을 적게 하기 위한 것이 된다. 여하튼, 힘의 행사를 대신해서 힘의 합리화를 위한 투쟁의 평화적 형식인 쟁의조정, 중재제도를 배제하지 못한다. 쟁의의 조정·중재는 단결권과 파업권(단체행동권)은 상관관계에 있으며,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노동쟁의는 결국은 계급투쟁 이외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쟁의의 조정 내지 중재제도는 결코 이 계급투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고안이 아니다. 무릇 법률제도 그 자체가 계급투쟁을 예정하는 이상 어떠한 법률제도를 가지고도 투쟁자체를 근절시킬 수 없다. 그러나 쓸데없는 투쟁에 의해 잃어버리는 불필요한 힘의 낭비를 피하고, 잃어버리는 희생보다 얻는 이익을 크게 하는 범위 내에서 투쟁을 평화적인 형식으로 대치하는 것은 양당사자를 위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계급투쟁인 노동쟁의의 합리화가 요청되는 한에서는 조정·중재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조정·중재제도는 역사적 사실인 계급투쟁의 규범의 내용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단, 이 조정·중재제도는 법률로 제정함에 있어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이 특히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사용자의 전투적 무기인 사유재산과 안정되고 확고한 계약의 자유가 법률상 보급되고 따라서 공장 폐쇄, 기타의 행위가 적법시 되므로 그와 같은 동등한 노동자의 전투적 무기인 단결권과 파업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조정·중재라는 법률제도는 그 제도 자체가 이미 노동자에 대해서 그 단결권과 파업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을 예정한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양자간에 각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상호 설정함으로써만 권력관계의 합리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서 일방에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특히 파업권을 유린해 놓고 다른 일방에 조정·중재제도를 채용하려는 것은 조정·중재제도의 효과를 바랄 수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조정·중재 제도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충분히 노동조합을 발달, 조장시키고 또한 동맹파업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노동운동은 계급투쟁이다. 어떠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이 운동을 섬멸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노동쟁의도 역시 하나의 계급투쟁이다. 어떠한 법률로도 이것을 제압하고 굴복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을 의식하고 이해하고 구성하고 그 투쟁이 영위하는 일정한 경제적 직분, 사회적 직능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법률적 형식과 사회적 규범으로 합리화하는 데 있다. 이 근본적 형식에 기초하여 계급투쟁의 한 형태인 파업이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당연한 결과로서-법리상 또는 사회규범상의 권리로 확립되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법률적, 사회적 사유가 기본적으로 전향·확립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는 파업권을 권리로서 수립할 때에만 비로소 순수하고 합리적인 사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
Ⅸ. 향후 파업에 있어 과제
상집, 대의원 회의시 교육과 토론을 통해, 간부들부터 총파업투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다. 간부가 중심이 되어 총파업 투쟁의 필요성을 조합원들과 일상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한다. 교육 및 토론 내용은 단위노조 임단협 투쟁 현황,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의 필요성, 민주노총 3대 요구,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이 있다.
민주노총 3대 요구에 대한 조합원 교육선전을 강화하여, ‘주5일 근무, 구조조정 중단 등’의 민주노총 요구를 조합원들의 요구가 되도록 한다. 조합원 교육선전을 바탕으로 하여, 파업찬반투표시 민주노총의 요구를 함께 내걸고 찬반투표를 전개한다. 단위노조 조직상태 및 연맹, 지역의 일정을 고려하여 파업투쟁 일정을 세부적으로 짜고 간부간 역할분담을 한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짜임새 있고 질서있게 총파업투쟁이 전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한다. 파업 프로그램에 교육선전의 내용 (예: 총파업 투쟁의 필요성, 전국투쟁의 현황, 파업투쟁 사업장 소식, 단위노조 임단협 현황 등) 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하여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 답게 조합원, 간부의 선전선동의 장으로 배치한다.
참고문헌
장석준, 김덕력저, 세계를 바꾸는 파업, 이후 출판사, 2001.
『21세기 한국의 노동』 원덕 편(1998), 한국노동연구원
채만수, 노동자 교양경제학,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200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2005.
여기서 파업에 대한 제약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기한 목적으로부터 논의를 정리해서 첫째로, 파업은 이것을 단행함으로써 명백하게 기존의 법률제도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최대한). 둘째 파업은 이것을 단행함으로써 잃어버리는 희생보다 얻는 이익이 큰 경우이어야 한다(최소한). 만약 상술한 두 극한에 제약된다 할 것 같으면 이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 파업은 힘의 낭비가 된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만약 두 극한을 고려한다면 투쟁은 항상 평화적 형식에 의해 규정되고 힘의 행사를 대신해서 힘의 합리화를 생각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상기한 두 극한의 제약은 노동자들이 힘의 우위에 있거나 대등한 경우 공격시에 상정되며, 자본가가 힘의 우위에 서서 노동자가 방위의 위치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첫째, 제약은 기존의 법률제도를 유지, 방어하기 위한 경우가 되고 둘째, 제약은 얻는 이익을 크게 하기보다는 희생을 적게 하기 위한 것이 된다. 여하튼, 힘의 행사를 대신해서 힘의 합리화를 위한 투쟁의 평화적 형식인 쟁의조정, 중재제도를 배제하지 못한다. 쟁의의 조정·중재는 단결권과 파업권(단체행동권)은 상관관계에 있으며,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노동쟁의는 결국은 계급투쟁 이외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쟁의의 조정 내지 중재제도는 결코 이 계급투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고안이 아니다. 무릇 법률제도 그 자체가 계급투쟁을 예정하는 이상 어떠한 법률제도를 가지고도 투쟁자체를 근절시킬 수 없다. 그러나 쓸데없는 투쟁에 의해 잃어버리는 불필요한 힘의 낭비를 피하고, 잃어버리는 희생보다 얻는 이익을 크게 하는 범위 내에서 투쟁을 평화적인 형식으로 대치하는 것은 양당사자를 위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계급투쟁인 노동쟁의의 합리화가 요청되는 한에서는 조정·중재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조정·중재제도는 역사적 사실인 계급투쟁의 규범의 내용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단, 이 조정·중재제도는 법률로 제정함에 있어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이 특히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사용자의 전투적 무기인 사유재산과 안정되고 확고한 계약의 자유가 법률상 보급되고 따라서 공장 폐쇄, 기타의 행위가 적법시 되므로 그와 같은 동등한 노동자의 전투적 무기인 단결권과 파업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조정·중재라는 법률제도는 그 제도 자체가 이미 노동자에 대해서 그 단결권과 파업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을 예정한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양자간에 각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상호 설정함으로써만 권력관계의 합리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서 일방에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특히 파업권을 유린해 놓고 다른 일방에 조정·중재제도를 채용하려는 것은 조정·중재제도의 효과를 바랄 수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조정·중재 제도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충분히 노동조합을 발달, 조장시키고 또한 동맹파업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노동운동은 계급투쟁이다. 어떠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이 운동을 섬멸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노동쟁의도 역시 하나의 계급투쟁이다. 어떠한 법률로도 이것을 제압하고 굴복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을 의식하고 이해하고 구성하고 그 투쟁이 영위하는 일정한 경제적 직분, 사회적 직능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법률적 형식과 사회적 규범으로 합리화하는 데 있다. 이 근본적 형식에 기초하여 계급투쟁의 한 형태인 파업이 단결권, 단체교섭권의 당연한 결과로서-법리상 또는 사회규범상의 권리로 확립되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법률적, 사회적 사유가 기본적으로 전향·확립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는 파업권을 권리로서 수립할 때에만 비로소 순수하고 합리적인 사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
Ⅸ. 향후 파업에 있어 과제
상집, 대의원 회의시 교육과 토론을 통해, 간부들부터 총파업투쟁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한다. 간부가 중심이 되어 총파업 투쟁의 필요성을 조합원들과 일상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한다. 교육 및 토론 내용은 단위노조 임단협 투쟁 현황,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의 필요성, 민주노총 3대 요구,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이 있다.
민주노총 3대 요구에 대한 조합원 교육선전을 강화하여, ‘주5일 근무, 구조조정 중단 등’의 민주노총 요구를 조합원들의 요구가 되도록 한다. 조합원 교육선전을 바탕으로 하여, 파업찬반투표시 민주노총의 요구를 함께 내걸고 찬반투표를 전개한다. 단위노조 조직상태 및 연맹, 지역의 일정을 고려하여 파업투쟁 일정을 세부적으로 짜고 간부간 역할분담을 한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짜임새 있고 질서있게 총파업투쟁이 전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한다. 파업 프로그램에 교육선전의 내용 (예: 총파업 투쟁의 필요성, 전국투쟁의 현황, 파업투쟁 사업장 소식, 단위노조 임단협 현황 등) 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하여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 답게 조합원, 간부의 선전선동의 장으로 배치한다.
참고문헌
장석준, 김덕력저, 세계를 바꾸는 파업, 이후 출판사, 2001.
『21세기 한국의 노동』 원덕 편(1998), 한국노동연구원
채만수, 노동자 교양경제학,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2002.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파업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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