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수업 시연 전(20분)
1. 특정 단원(우리나라의 선거)을 선택한 이유
2. 선정된 단원의 교과서 내용 재구성 방식 및 이유 설명
1) 총평
2) 개별 내용에 관한 평가
3. 선정한 수업모형 및 선정 이유
1) 선정한 수업모형
2) 선정 이유
Ⅱ. 수업 시연
정치과 교수-학습 지도안
Ⅰ. 단원 학습 계획
1. 단원명 및 계열성
2. 단원의 내용 구성
3. 단원의 개관
4. 단원 학습 목표
5. 단원 학습 계획
6. 지도상의 유의 사항
Ⅱ. 중단원 학습 계획
1. 중단원 학습 목표
2. 중단원 학습 계획
3. 본시 지도안
<참고 문헌>
1. 특정 단원(우리나라의 선거)을 선택한 이유
2. 선정된 단원의 교과서 내용 재구성 방식 및 이유 설명
1) 총평
2) 개별 내용에 관한 평가
3. 선정한 수업모형 및 선정 이유
1) 선정한 수업모형
2) 선정 이유
Ⅱ. 수업 시연
정치과 교수-학습 지도안
Ⅰ. 단원 학습 계획
1. 단원명 및 계열성
2. 단원의 내용 구성
3. 단원의 개관
4. 단원 학습 목표
5. 단원 학습 계획
6. 지도상의 유의 사항
Ⅱ. 중단원 학습 계획
1. 중단원 학습 목표
2. 중단원 학습 계획
3. 본시 지도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후 15일 이내에 선거운동에 관계되는 수지보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요지를 공표함.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 선거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고의적으로 충당한 자는 불법금전지출죄로 처벌됨.
9. 투 표
① 투 표 구
시읍면은 각각 선거장(Wahlort)이 되는데 비엔나를 제외하고 비교적 그 규모가 큰 시읍면은 투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읍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수 개의 투표구로 분할할 수 있음(빈에서는 시청이 투표구를 설정함).
②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관급제임(1958년 이후 관급제 채택).
투표용지의 정당별 기재순위중 제1위는 제1당에 배당됨.
③ 투표절차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게 됨.
선거증제도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유로 인하여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에 거주할 수 없거나 신체적 불구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는 자신이 등록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선거증을 가진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시읍면의 투표구에서 투표가능
- 투표시에는 선거증 및 본인임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선거증은 회수됨.
투표방법
- 선거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명부순위를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명부에 대하여 투표하고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중에서 당선시키고 싶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 정당의 소선거구 및 대선거구 후보자 1명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음.
- 정당에 대해 투표하는 때는 정당명의 좌측에 ×표를 기입함(표, 밑줄 또는 다른 정당을 말소하는 형태일지라도 선택 정당이 명백하면 유효로 인정).
- 특정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정당명의 우측 란에 후보자명을 기재함.
④ 의무투표제
- 투표를 의무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주의 소관사항으로, 헌법 제26조제1항은 의무투표제의 도입과 선거불참자를 유죄로 보는 이유를 당해 주정부의 법률의 형태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3개 주(Styria, Tirol, Vorarlberg)에서 투표는 의무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경우에는 3,000실링 이하의 벌금 또는 2주일 이내의 구류에 처해짐.
⑤ 투표참관인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그 입후보등록이 공표된 정당은 각각 2명씩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음.
- 투표참관인은 그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선거구에 정식으로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정당은 늦어도 선거일전 10일까지 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투표참관인신고를 하여야 함.
10. 개 표
개표는 투표구별로 실시되며, 투표총수는 유효투표총수, 무효투표총수, 각 정당별 득표총수, 후보자의 개인득표총수별로 산정함.
11. 당선인결정
의석배분 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헤어(Hare) 방식과 동트(d'Hondt) 방식으로 계산. 제1단계 및 제2단계는 각 소선거구 및 대선거구 득표수를 헤어식에 의해 의석을 배분하고, 제3단계는 각 정당별로 전국후보자명부에 따라 동트식으로 의석 배분.
의석배분
제1차 의석 배분(헤어 방식에 의함)
- 선거구별 유효투표총수를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로 나누어 당선기수를 산출
- 각 정당에 대한 의석배분은 그 정당의 득표수를 당선기수로 나누어 그 몫의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
잔여의석의 배분
- 잔여의석 및 잔여표는 연합선거구에 이양되어 모든 잔여의석이 잔여표수에 비례하여 배분됨.
※ 잔여표 : 제1차 의석 배분에 관여하지 아니한 표이며, 각 정당의 제1차 배분의석수에 당선기수를 곱한 수와 그 정당의 득표수와의 차를 말함.
- 제1차 의석 배분 시 9개 선거구에서 1석(기본의석)을 얻지 못한 정당은 비록 그 정당이 잔여표를 충분히 얻었다 할지라도 제2차 의석 배분에서 제외됨.
- 당선기수의 확정 : 당선기수는 동트 방식에 의하며, 잔여의석수에 따라 결정됨.
당선인결정
넘버(Number)선거구
- 후보자의 개인득표수가 당해 선거구의 당선기수에 달한 후보자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됨.
- 위에 의해 당선인을 결정한 후 그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 미달하는 경우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됨.
연합선거구(잔여의석)
- 연합선거구명부를 제출한 정당 : 명부순위에 따라 당해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까지 당선인결정
- 연합선거구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 :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은 각 넘버선거구에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중 최고득표자순으로 배분됨.
최종결과 공표
국민의회의원선거의 최종결과는 최고 선거관리기관의 장의 권한으로서 연방내무장관(Minister of the Interior)이 공표함.
12. 궐원의 보충
연방의회 : 정의원과 동시에 선출된 후보의원이 승계
국민의회 : 소속정당의 후보자명부상의 다음 순위자가 승계
<참고 문헌>
1. 서적
최병모 외 5인(2005), 「고등학교 정치」, 대한교과서(주).
박상준,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최한수, 「한국선거정치론」, 대왕사.
2. 웹사이트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http://jbelection.go.kr/index/index_6D.html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www.edunet4u.net
www.imgok.com
*목차
Ⅰ. 수업 시연 전(20분)
1. 특정 단원(우리나라의 선거)을 선택한 이유
2. 선정된 단원의 교과서 내용 재구성 방식 및 이유 설명
1) 총평
2) 개별 내용에 관한 평가
3. 선정한 수업모형 및 선정 이유
1) 선정한 수업모형
2) 선정 이유
Ⅱ. 수업 시연
정치과 교수-학습 지도안
Ⅰ. 단원 학습 계획
1. 단원명 및 계열성
2. 단원의 내용 구성
3. 단원의 개관
4. 단원 학습 목표
5. 단원 학습 계획
6. 지도상의 유의 사항
Ⅱ. 중단원 학습 계획
1. 중단원 학습 목표
2. 중단원 학습 계획
3. 본시 지도안
<참고 문헌>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 선거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고의적으로 충당한 자는 불법금전지출죄로 처벌됨.
9. 투 표
① 투 표 구
시읍면은 각각 선거장(Wahlort)이 되는데 비엔나를 제외하고 비교적 그 규모가 큰 시읍면은 투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시읍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수 개의 투표구로 분할할 수 있음(빈에서는 시청이 투표구를 설정함).
②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관급제임(1958년 이후 관급제 채택).
투표용지의 정당별 기재순위중 제1위는 제1당에 배당됨.
③ 투표절차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게 됨.
선거증제도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유로 인하여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에 거주할 수 없거나 신체적 불구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는 자신이 등록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선거증을 가진 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시읍면의 투표구에서 투표가능
- 투표시에는 선거증 및 본인임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때 선거증은 회수됨.
투표방법
- 선거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명부순위를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명부에 대하여 투표하고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중에서 당선시키고 싶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 정당의 소선거구 및 대선거구 후보자 1명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음.
- 정당에 대해 투표하는 때는 정당명의 좌측에 ×표를 기입함(표, 밑줄 또는 다른 정당을 말소하는 형태일지라도 선택 정당이 명백하면 유효로 인정).
- 특정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정당명의 우측 란에 후보자명을 기재함.
④ 의무투표제
- 투표를 의무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주의 소관사항으로, 헌법 제26조제1항은 의무투표제의 도입과 선거불참자를 유죄로 보는 이유를 당해 주정부의 법률의 형태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3개 주(Styria, Tirol, Vorarlberg)에서 투표는 의무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경우에는 3,000실링 이하의 벌금 또는 2주일 이내의 구류에 처해짐.
⑤ 투표참관인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그 입후보등록이 공표된 정당은 각각 2명씩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음.
- 투표참관인은 그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선거구에 정식으로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정당은 늦어도 선거일전 10일까지 지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투표참관인신고를 하여야 함.
10. 개 표
개표는 투표구별로 실시되며, 투표총수는 유효투표총수, 무효투표총수, 각 정당별 득표총수, 후보자의 개인득표총수별로 산정함.
11. 당선인결정
의석배분 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지며 헤어(Hare) 방식과 동트(d'Hondt) 방식으로 계산. 제1단계 및 제2단계는 각 소선거구 및 대선거구 득표수를 헤어식에 의해 의석을 배분하고, 제3단계는 각 정당별로 전국후보자명부에 따라 동트식으로 의석 배분.
의석배분
제1차 의석 배분(헤어 방식에 의함)
- 선거구별 유효투표총수를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로 나누어 당선기수를 산출
- 각 정당에 대한 의석배분은 그 정당의 득표수를 당선기수로 나누어 그 몫의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
잔여의석의 배분
- 잔여의석 및 잔여표는 연합선거구에 이양되어 모든 잔여의석이 잔여표수에 비례하여 배분됨.
※ 잔여표 : 제1차 의석 배분에 관여하지 아니한 표이며, 각 정당의 제1차 배분의석수에 당선기수를 곱한 수와 그 정당의 득표수와의 차를 말함.
- 제1차 의석 배분 시 9개 선거구에서 1석(기본의석)을 얻지 못한 정당은 비록 그 정당이 잔여표를 충분히 얻었다 할지라도 제2차 의석 배분에서 제외됨.
- 당선기수의 확정 : 당선기수는 동트 방식에 의하며, 잔여의석수에 따라 결정됨.
당선인결정
넘버(Number)선거구
- 후보자의 개인득표수가 당해 선거구의 당선기수에 달한 후보자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됨.
- 위에 의해 당선인을 결정한 후 그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 미달하는 경우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됨.
연합선거구(잔여의석)
- 연합선거구명부를 제출한 정당 : 명부순위에 따라 당해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까지 당선인결정
- 연합선거구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정당 :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은 각 넘버선거구에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중 최고득표자순으로 배분됨.
최종결과 공표
국민의회의원선거의 최종결과는 최고 선거관리기관의 장의 권한으로서 연방내무장관(Minister of the Interior)이 공표함.
12. 궐원의 보충
연방의회 : 정의원과 동시에 선출된 후보의원이 승계
국민의회 : 소속정당의 후보자명부상의 다음 순위자가 승계
<참고 문헌>
1. 서적
최병모 외 5인(2005), 「고등학교 정치」, 대한교과서(주).
박상준, 「사회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최한수, 「한국선거정치론」, 대왕사.
2. 웹사이트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http://jbelection.go.kr/index/index_6D.html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www.edunet4u.net
www.imgok.com
*목차
Ⅰ. 수업 시연 전(20분)
1. 특정 단원(우리나라의 선거)을 선택한 이유
2. 선정된 단원의 교과서 내용 재구성 방식 및 이유 설명
1) 총평
2) 개별 내용에 관한 평가
3. 선정한 수업모형 및 선정 이유
1) 선정한 수업모형
2) 선정 이유
Ⅱ. 수업 시연
정치과 교수-학습 지도안
Ⅰ. 단원 학습 계획
1. 단원명 및 계열성
2. 단원의 내용 구성
3. 단원의 개관
4. 단원 학습 목표
5. 단원 학습 계획
6. 지도상의 유의 사항
Ⅱ. 중단원 학습 계획
1. 중단원 학습 목표
2. 중단원 학습 계획
3. 본시 지도안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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