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멜라민 파동 주요사건일지
3. 멜라민이란?
4. 멜라민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늦장대처
5. 멜라민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하루 2.5ppm 미만 섭취는 인체에 무해하다.
2) 멜라민은 발암물질이 아니다.
3) 국산 분유는 안전하다.
4) 국내 멜라민 식기,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
6. 멜라민 사태에 대한 정부의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
1) 중국산 분리대두단백 제품도 정밀검사, 사전예방 조치
2) 검사 진행 식품, ‘적합’ 판정 전까지 유통·판매 금지
3) 문방구·수퍼마켓 등까지 집중 점검, 회수율 극대화
4) 모든 수입 유제품 멜라닌 검사, 유해수입식품 품질관리 철저히
5) 원산지 표시 강화, ‘수입산’ 대신 해당 국가명 표기 추진
6) 각 부처·지자체, 멜라민 파동 ‘조기 해결’ 최선
7. 멜라민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
Ⅲ. 결론 -멜라민 파동에 대한 나의 견해(대응책)-
Ⅳ. 참고자료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멜라민 파동 주요사건일지
3. 멜라민이란?
4. 멜라민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늦장대처
5. 멜라민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하루 2.5ppm 미만 섭취는 인체에 무해하다.
2) 멜라민은 발암물질이 아니다.
3) 국산 분유는 안전하다.
4) 국내 멜라민 식기,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
6. 멜라민 사태에 대한 정부의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
1) 중국산 분리대두단백 제품도 정밀검사, 사전예방 조치
2) 검사 진행 식품, ‘적합’ 판정 전까지 유통·판매 금지
3) 문방구·수퍼마켓 등까지 집중 점검, 회수율 극대화
4) 모든 수입 유제품 멜라닌 검사, 유해수입식품 품질관리 철저히
5) 원산지 표시 강화, ‘수입산’ 대신 해당 국가명 표기 추진
6) 각 부처·지자체, 멜라민 파동 ‘조기 해결’ 최선
7. 멜라민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
Ⅲ. 결론 -멜라민 파동에 대한 나의 견해(대응책)-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멜라민 검출 업체의 제품을 수입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우선 9월17일 즉시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18일부터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또 국내 유통 중인 관련 제품에서 멜라민을 확인한 24일에 관련제품의 신속한 회수·폐기 및 분유 등 함유 중국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유럽연합은 9월 25일 분유 함유 어린이용 식품에 대해 수입제한을 실시했고, 일본은 9월 26일, 미국은 9월 27일에서야 관련 조치에 나섰다.
Ⅲ. 결론 -멜라민 파동에 대한 나의 견해(대응책)-
전 세계가 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먹거리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이어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하나 더 늘게 되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제품들의 검사 결과가 한순간에 적합에서 부적합으로 번복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터질 때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해보려는 정부의 태도가 항상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또,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늦장대처가 멜라민 파동에서도 어김없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기준을 어겼을 때, 강력한 처벌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제조 공정상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제조사에 도덕적 책임 이외에 형사적, 재산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형편이다. 먹거리의 위생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고의성에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소비자 권리 구제 방안으로는 집단분쟁조정 제도와 단체소송, 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고 있다. 분쟁조정이나 단체소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없어 처벌 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증권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는 최근 국회에 입법 발의됐으며, 정부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와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만 실효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배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보다 훨씬 큰 배상금을 물리도록 하는 제도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정착되었다. 이 제도는 집단소송제와 함께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인체에 유해한 불량 식품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자에게는 엄청난 배상액을 물리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은 유해 식품으로 이득을 보려는 업체는 결국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분명하게 밝히는 일이다. 그래야만 기업윤리가 뿌리 내리고,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벌금 몇 푼에 그친다면, 악덕 상행위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해 국민의 큰 질타를 받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내 뱉은지 불과 넉 달이 지나지 않아 이번 멜라민 파동을 겪게 되었다. 물론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일일 기준치 이하의 함량은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에서 이미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4명의 어린 아이가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의 아동이 신장결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중국에서 신장결석의 원인으로 지적한 업체의 분유를 수입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는 ‘멜라민 파동’에서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나서야 뒤늦게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게다가 검사결과 안전하다고 했던 제품이 불과 몇 일만에 부적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검사결과 마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먹거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전예방조치와 법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Ⅳ.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정청 보도자료, 2008. 10. 2일.
유해식품 근절엔 징벌적 \'손해 배상\' 필요, 부산일보, 2008. 10. 3일.
‘오락가락’ 멜라민 검역 행정, 누가 믿겠나, 세계일보, 2008. 10.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Ⅲ. 결론 -멜라민 파동에 대한 나의 견해(대응책)-
전 세계가 중국에서 시작된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먹거리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이어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하나 더 늘게 되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제품들의 검사 결과가 한순간에 적합에서 부적합으로 번복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터질 때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해보려는 정부의 태도가 항상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또,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늦장대처가 멜라민 파동에서도 어김없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기준을 어겼을 때, 강력한 처벌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제조 공정상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제조사에 도덕적 책임 이외에 형사적, 재산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형편이다. 먹거리의 위생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고의성에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소비자 권리 구제 방안으로는 집단분쟁조정 제도와 단체소송, 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고 있다. 분쟁조정이나 단체소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없어 처벌 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증권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는 최근 국회에 입법 발의됐으며, 정부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와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만 실효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배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보다 훨씬 큰 배상금을 물리도록 하는 제도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정착되었다. 이 제도는 집단소송제와 함께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인체에 유해한 불량 식품을 고의적, 반복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자에게는 엄청난 배상액을 물리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것은 유해 식품으로 이득을 보려는 업체는 결국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에 분명하게 밝히는 일이다. 그래야만 기업윤리가 뿌리 내리고,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벌금 몇 푼에 그친다면, 악덕 상행위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해 국민의 큰 질타를 받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내 뱉은지 불과 넉 달이 지나지 않아 이번 멜라민 파동을 겪게 되었다. 물론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일일 기준치 이하의 함량은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에서 이미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4명의 어린 아이가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의 아동이 신장결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중국에서 신장결석의 원인으로 지적한 업체의 분유를 수입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는 ‘멜라민 파동’에서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나서야 뒤늦게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게다가 검사결과 안전하다고 했던 제품이 불과 몇 일만에 부적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검사결과 마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먹거리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전예방조치와 법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Ⅳ.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정청 보도자료, 2008. 10. 2일.
유해식품 근절엔 징벌적 \'손해 배상\' 필요, 부산일보, 2008. 10. 3일.
‘오락가락’ 멜라민 검역 행정, 누가 믿겠나, 세계일보, 2008. 10.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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