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建國 初의 國政運營
2. 士林의 登場
3. 朋黨政治의 展開
4. 朋黨의 變質과 蕩平策의 實施
5. 勢道政治의 成立과 國政運營
6. 大院君 政權의 成立과 國政運營
Ⅲ. 結 論
Ⅱ. 本 論
1. 建國 初의 國政運營
2. 士林의 登場
3. 朋黨政治의 展開
4. 朋黨의 變質과 蕩平策의 實施
5. 勢道政治의 成立과 國政運營
6. 大院君 政權의 成立과 國政運營
Ⅲ. 結 論
본문내용
영의 대장에게 속하였다. 그들은 또 비변사 제조를 자동적으로 겸하여 정치 행정 기구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군영대장의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은 군영대장 후보자를 결정할 권한을 지니고 있던 비변사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군영대장 후보자의 모집단을 선발할 권한은 훈련대장이 지니고 있었다. 즉, 훈련대장과 비변사는 군사력의 장악과 운영에서 물고 물리는 한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군영대장들은 무신 출신이라 하더라도 김조순 가문 등과 같은 권력집단과 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언론
세도정권기에는 사헌부 대사헌의 경우 단순한 명예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매우 흔해졌다. 예를 들어 이직보는 순조 즉위 후 11년까지 대사헌에 20번 가량 임명되었으며, 송치규는 순조16년부터 헌종3년(1837)까지 30번 이상 임명되었다. 물론 이들은 직책을 수행한 일이 없었다. 예전에 남대(南臺) 학행(學行)이 높다고 인정되어 이조에서 사헌부의 장령(掌令)이나 지평(持平)의 관직에 추천된 자로써 추천할 때는 이조의 당상관 한 사람만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하였다.
라 하여 극히 드물게 장령이나 지평을 대우직으로 주던 관례가 있었지만 그것이 대사헌직에까지 일상의 일로 행하여졌던 것은 정치활동의 최전선 역할을 하던 대사헌, 나아가 사헌부의 역할이 그만큼 유명무실해졌음을 뜻한다.
여기에 비해 사간원의 위상은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겪었다. 실록의 인사 기록에 따르면 순조ㆍ헌종ㆍ철종대에 대사간을 1회 이상 맡았던 인물은 모두 34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대사간직 품계보다 높은 정2품 이상의 관직으로 승진한 사실이 나타나는 인물은 131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사간을 역임한 인물 중에서 60% 이상의 인물이 대사간보다 비중있는 고위 관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대사헌이 고위관직자들에게 장악되어 있던 상황과 짝하여 사간원은 심각한 위상저하를 겪었던 것인데, 이 두 현상은 언관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없다는 공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6. 大院君 政權의 成立과 國政運營
철종이 재위 14년만에 후사가 없이 죽자 고종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고, 그의 생부인 흥선군 이하응이 대원군으로 정치의 실권을 잡게 되었다(1863). 대원군은 실권을 장악하자 곧 왕권을 강화하며 그 동안에 국내정치에서 나타났던 폐단을 제거하고 조선왕조의 지배체제를 재정비하려는 일대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먼저 외척세도를 해온 安東 金氏 일족을 정권에서 밀어내고 당파와 신분을 구별함이 없이 능력을 보아 인재를 등용하였다. 이러한 인사정책은 대원군이 그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었다.
왕권강화를 위한 그의 노력은 정치기구의 재정비에서도 나타났다. 그동안 문무고관의 합의체로서 주요 정무를 총괄하고 집권양반의 정치권력을 뒷받침하였던 비변사를 폐지하고(1865)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켰으며, 삼군부를 다시 설치하여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켰다. 또한 법치질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大典會通)』과 『육전조례(六典條例)』를 간행하였으며, 왕실ㆍ국가의 전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종부조례(宗府條例)』와 『오례편고(五禮便攷)』를 편찬하였다.
대원군은 문란해진 삼정을 바로잡고 농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토지대장에서 누락된 전토를 찾아내는 한편 지방관이나 토호들의 토지겸병을 금지하며, 그동안 자행되어온 수령과 아전의 부정행위를 금지하였고 군정에 있어서는 종래의 평민에게만 징수해온 군포를 양반에게까지 확대시켜 징수하였으며 가장 폐단이 심했던 환곡제를 개혁하여 좁은 지역을 단위로 운영하는 사창제(社倉制)5) 사창이란 조선시대 각 군현의 촌락에 설치된 곡식대여기관이다. 농민에 대한 진휼기능을 가진 제도인 점에서 는義倉과 같으나 의창이 관설기구인 것에 반하여 사창은 촌락을 기반으로 한 자치기구인 점에 차이가 있다.
를 실시하여 농민들이 실제로 구휼의 혜택을 입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 양반들의 세력 기반이 되었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여 전국에 47개소의 서원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하였으며 왕권의 존엄을 보이기 위하여 경복궁을 중건하는 대역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고종2년(1865)에 착수한 이 공사는 왕4년에 완성되어 대궁전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당백전으로 인하여 물가가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Ⅲ. 結 論
지금까지 각 시기별 국정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왕조 건국 초기에는 왕권의 강화와 국정운영의 안정을 위해 국왕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여 국가의 대소사를 챙기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태종에 이어 왕위의 자리에 오른 세종은 부친인 태종이 안정시켜놓은 국정을 바탕으로 민생안정과 과학기술 발달에 힘을 쏟았고 9대 왕인 성종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완성시키며 조선왕조를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16세기에 이르러 사림의 등장과 함께 조선사회는 성리학을 근간으로 하는 도의정치를 실현하였으며 초기의 붕당은 각 당간의 대립보다는 정책조율을 통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현대적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관직과 경직된 성리학적 도의정치는 민본주의를 뒤로 하고 당쟁이이라는 구렁텅이로 빠져들면서 양반계층의 도태와 국가경쟁력의 상실을 가져왔고 이는 양란을 거치며 조선사회가 급 퇴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영ㆍ정조 대에 이르러 탕평책을 실시하며 정치ㆍ문화적 성장을 가져왔지만 또 다시 세도정치라는 나락에 떨어진 조선왕조는 이미 퇴조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고 세도정권을 물리치고 권력을 차지한 대원군 역시 몇몇 왕권강화와 민생안정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에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채 쇄국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조선왕조는 결국 그 빛을 일고 말았다.
參考文獻
최완기,『테마로 읽는 조선의 역사』, 느티나무, 2000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22 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1997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32 조선후기의 정치』, 1997
이기백,『한국사신론』, 일조각, 1999
변태섭,『한국사통론』, 삼영사, 1996
강만길,『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998
(3) 언론
세도정권기에는 사헌부 대사헌의 경우 단순한 명예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매우 흔해졌다. 예를 들어 이직보는 순조 즉위 후 11년까지 대사헌에 20번 가량 임명되었으며, 송치규는 순조16년부터 헌종3년(1837)까지 30번 이상 임명되었다. 물론 이들은 직책을 수행한 일이 없었다. 예전에 남대(南臺) 학행(學行)이 높다고 인정되어 이조에서 사헌부의 장령(掌令)이나 지평(持平)의 관직에 추천된 자로써 추천할 때는 이조의 당상관 한 사람만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하였다.
라 하여 극히 드물게 장령이나 지평을 대우직으로 주던 관례가 있었지만 그것이 대사헌직에까지 일상의 일로 행하여졌던 것은 정치활동의 최전선 역할을 하던 대사헌, 나아가 사헌부의 역할이 그만큼 유명무실해졌음을 뜻한다.
여기에 비해 사간원의 위상은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겪었다. 실록의 인사 기록에 따르면 순조ㆍ헌종ㆍ철종대에 대사간을 1회 이상 맡았던 인물은 모두 340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대사간직 품계보다 높은 정2품 이상의 관직으로 승진한 사실이 나타나는 인물은 131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사간을 역임한 인물 중에서 60% 이상의 인물이 대사간보다 비중있는 고위 관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대사헌이 고위관직자들에게 장악되어 있던 상황과 짝하여 사간원은 심각한 위상저하를 겪었던 것인데, 이 두 현상은 언관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없다는 공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6. 大院君 政權의 成立과 國政運營
철종이 재위 14년만에 후사가 없이 죽자 고종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고, 그의 생부인 흥선군 이하응이 대원군으로 정치의 실권을 잡게 되었다(1863). 대원군은 실권을 장악하자 곧 왕권을 강화하며 그 동안에 국내정치에서 나타났던 폐단을 제거하고 조선왕조의 지배체제를 재정비하려는 일대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먼저 외척세도를 해온 安東 金氏 일족을 정권에서 밀어내고 당파와 신분을 구별함이 없이 능력을 보아 인재를 등용하였다. 이러한 인사정책은 대원군이 그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었다.
왕권강화를 위한 그의 노력은 정치기구의 재정비에서도 나타났다. 그동안 문무고관의 합의체로서 주요 정무를 총괄하고 집권양반의 정치권력을 뒷받침하였던 비변사를 폐지하고(1865)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켰으며, 삼군부를 다시 설치하여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켰다. 또한 법치질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大典會通)』과 『육전조례(六典條例)』를 간행하였으며, 왕실ㆍ국가의 전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종부조례(宗府條例)』와 『오례편고(五禮便攷)』를 편찬하였다.
대원군은 문란해진 삼정을 바로잡고 농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토지대장에서 누락된 전토를 찾아내는 한편 지방관이나 토호들의 토지겸병을 금지하며, 그동안 자행되어온 수령과 아전의 부정행위를 금지하였고 군정에 있어서는 종래의 평민에게만 징수해온 군포를 양반에게까지 확대시켜 징수하였으며 가장 폐단이 심했던 환곡제를 개혁하여 좁은 지역을 단위로 운영하는 사창제(社倉制)5) 사창이란 조선시대 각 군현의 촌락에 설치된 곡식대여기관이다. 농민에 대한 진휼기능을 가진 제도인 점에서 는義倉과 같으나 의창이 관설기구인 것에 반하여 사창은 촌락을 기반으로 한 자치기구인 점에 차이가 있다.
를 실시하여 농민들이 실제로 구휼의 혜택을 입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 양반들의 세력 기반이 되었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여 전국에 47개소의 서원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폐하였으며 왕권의 존엄을 보이기 위하여 경복궁을 중건하는 대역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고종2년(1865)에 착수한 이 공사는 왕4년에 완성되어 대궁전의 모습을 갖추었으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당백전으로 인하여 물가가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Ⅲ. 結 論
지금까지 각 시기별 국정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왕조 건국 초기에는 왕권의 강화와 국정운영의 안정을 위해 국왕이 직접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여 국가의 대소사를 챙기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태종에 이어 왕위의 자리에 오른 세종은 부친인 태종이 안정시켜놓은 국정을 바탕으로 민생안정과 과학기술 발달에 힘을 쏟았고 9대 왕인 성종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완성시키며 조선왕조를 반석위에 올려놓았다.
16세기에 이르러 사림의 등장과 함께 조선사회는 성리학을 근간으로 하는 도의정치를 실현하였으며 초기의 붕당은 각 당간의 대립보다는 정책조율을 통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현대적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관직과 경직된 성리학적 도의정치는 민본주의를 뒤로 하고 당쟁이이라는 구렁텅이로 빠져들면서 양반계층의 도태와 국가경쟁력의 상실을 가져왔고 이는 양란을 거치며 조선사회가 급 퇴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영ㆍ정조 대에 이르러 탕평책을 실시하며 정치ㆍ문화적 성장을 가져왔지만 또 다시 세도정치라는 나락에 떨어진 조선왕조는 이미 퇴조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고 세도정권을 물리치고 권력을 차지한 대원군 역시 몇몇 왕권강화와 민생안정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에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채 쇄국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조선왕조는 결국 그 빛을 일고 말았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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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 22 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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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섭,『한국사통론』, 삼영사, 1996
강만길,『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비평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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