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론
Ⅱ. 교육법의 기본원칙과 쟁점사항 분석
1. 교육법의 기본원칙
2. 교육법의 쟁점사항 분석
Ⅲ. 실질적의미의 교육법과 관련된 개념체계
1. 교육법에 관한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구별
2. 실질적의미의 교육법과 관련된 개념체계
Ⅳ. 실질적의미의 교육법 운영
1. 통칙
가. 교육목적과 교육과정
나. 학기, 수업, 진급 등
다. 교육지원
2. 학교
3. 학교운영
가. 교직원
나. 육성회의 목적 및 활동
다. 학생회 활동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Ⅱ. 교육법의 기본원칙과 쟁점사항 분석
1. 교육법의 기본원칙
2. 교육법의 쟁점사항 분석
Ⅲ. 실질적의미의 교육법과 관련된 개념체계
1. 교육법에 관한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구별
2. 실질적의미의 교육법과 관련된 개념체계
Ⅳ. 실질적의미의 교육법 운영
1. 통칙
가. 교육목적과 교육과정
나. 학기, 수업, 진급 등
다. 교육지원
2. 학교
3. 학교운영
가. 교직원
나. 육성회의 목적 및 활동
다. 학생회 활동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하여 귀속시킨다. 다만 학생 복리 사업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감독청의 결정에 따른다(육성회규약준칙).
다. 학생회 활동
중학교 학생회 활동은 협의활동과 위원활동으로 나뉘어지는데 협의활동은 학교생활의 반성과 개선, 전교 학생회의 조직과 활동계획 수립 및 실천 등을 포함하고 위원활동은 전교적인 문제를 관장하기 위한 운영, 총무, 학예, 체육, 미화, 봉사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중학교 학생회활동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 * 학급활동과의 유기적 관련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이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게 한다. * 전교 학생회의 회원은 전교생이 되며 회의 운영상 필요한 임원은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상급생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민주적인 협의 절차에 따라 제시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 의식과 자신감을 높이는데 힘쓴다. * 전교 위원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선임하며, 학급위원활동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활동부서를 편성, 운영한다. * 전교학생회 활동은 일부학생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가 있으므로 교과활동의 시간 운영과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로 확보한다. * 협의활동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천하게 된다(문교부고시87-7호).
고등학교 학생회 활동의 목표는 * 학교 생활에 대하여 주인 의식을 가지고 계획하며, 실천할 수 있는 자치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경험하게 하며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 *조직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도력과 사회성을 함양하게 하는 것 * 집단의 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이다. 활동 내용은 동 고시에 따라 협의활동과 위원활동으로 나뉘는데 협의활동은 학생회조직 및 위원선출, 생활규율 확립. 학예활동, 환경개선, 위생관리, 근로봉사, 여가선용 및 친목도모를 위한 학생회의 활동 계획 수립과 반성 등을 포함하고 위원활동은 예절지도.안전지도.생활수칙 설정 등 건전한 교풍 확립을 위한 활동, 면학기풍의 조성과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학예활동 등을 포함한다. 고등학교 학생회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 * 학생이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게 한다. *학생회의 회원은 전교생이 되며, 회의의 운영상 필요한 위원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 학생회의 위원회는 학급위원활동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활동부서로 나누어 편성, 운영한다. * 학생회의 개최는 교과활동 시간의 운영과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로 확보한다. * 학생회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를 한다. * 협의활동을 통해 제안, 혹은 결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천하도록 하며,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힘쓴다(문교부고시88-7호).
Ⅴ. 결론 및 논의
실질적 의미의 교육법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실질적 의미의 교육법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라고 간주하였다. 실질적 의미의 교육법은 이 연구에서 「학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으로서 각급 학교의 목적, 교육내용, 입학, 수업, 진급, 졸업, 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아울러 학교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법」이라고 규정되었고 이같은 틀에 따라서 법률, 명령 등에 산재한 관련조항들을 검색하고 이를 재조직하였다.
실질적 의미의 교육법을 재조직하여 검토한 결과 실질적 의미의 교육법은 법률보다 오히려 대통령령과 문교부령, 그리고 「교육과정고시」에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입법정책이라고 하겠다. 또한 일부 학교의 목적과 같은 기본적 사항에 관한 조항의 흠결과 진술의 모호성도 큰 문제이다. 학교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의 흠결과 미비가 현저한데 현재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교직원, 육성회, 학생회 정도로서 이들에 관하여도 모호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교 운영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배분에 관하여 분명한 그림을 주고 있지 않다.
앞으로 실질적 의미의 교육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실정법의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정법체계의 혼란과 상하위 규범의 혼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인수, 학생.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87.
고재형, 한국교육법에 관한 체계분석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88.
김두현, 행정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88.
김증한 외 편, 법률학사전, 서울:법문사, 1981.
박재윤, 교육조직에 대한 법운영실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91.12.
신현직,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90.
안규철, 한국 교육법의 효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87.
안기성외, 교육법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 연구, 1994.5.
안기성외, 교육법제 정비방안연구,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 연구, 1990.
윤정일,조석훈,교육법의 기본원리와 구조에 관한 법철학적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1991.
이종재외, 교육관계법률정비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학술연구조성비 연구, 1981.
조선제, 한국교육행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학위 청구논문, 1984.
표시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교육법의 기본원리' 교육개혁심의회, 구체화보고서(IV)-교육재정 및 행정부문, 1987. 117-148쪽.
한스 켈젠, 일반국가학, 민준기역, 서울:민음사, 1990.
文敎部告示 87-7號 및 文敎部告示 87-9號
育成會 規約 準則 및 育成會 管理 指針
主任敎師 任用規程
다. 학생회 활동
중학교 학생회 활동은 협의활동과 위원활동으로 나뉘어지는데 협의활동은 학교생활의 반성과 개선, 전교 학생회의 조직과 활동계획 수립 및 실천 등을 포함하고 위원활동은 전교적인 문제를 관장하기 위한 운영, 총무, 학예, 체육, 미화, 봉사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중학교 학생회활동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 * 학급활동과의 유기적 관련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이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게 한다. * 전교 학생회의 회원은 전교생이 되며 회의 운영상 필요한 임원은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상급생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민주적인 협의 절차에 따라 제시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 의식과 자신감을 높이는데 힘쓴다. * 전교 위원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선임하며, 학급위원활동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활동부서를 편성, 운영한다. * 전교학생회 활동은 일부학생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가 있으므로 교과활동의 시간 운영과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로 확보한다. * 협의활동에서 결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천하게 된다(문교부고시87-7호).
고등학교 학생회 활동의 목표는 * 학교 생활에 대하여 주인 의식을 가지고 계획하며, 실천할 수 있는 자치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경험하게 하며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 *조직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도력과 사회성을 함양하게 하는 것 * 집단의 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이다. 활동 내용은 동 고시에 따라 협의활동과 위원활동으로 나뉘는데 협의활동은 학생회조직 및 위원선출, 생활규율 확립. 학예활동, 환경개선, 위생관리, 근로봉사, 여가선용 및 친목도모를 위한 학생회의 활동 계획 수립과 반성 등을 포함하고 위원활동은 예절지도.안전지도.생활수칙 설정 등 건전한 교풍 확립을 위한 활동, 면학기풍의 조성과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학예활동 등을 포함한다. 고등학교 학생회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 * 학생이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게 한다. *학생회의 회원은 전교생이 되며, 회의의 운영상 필요한 위원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 학생회의 위원회는 학급위원활동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활동부서로 나누어 편성, 운영한다. * 학생회의 개최는 교과활동 시간의 운영과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로 확보한다. * 학생회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교육적으로 적절한 지도를 한다. * 협의활동을 통해 제안, 혹은 결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천하도록 하며,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힘쓴다(문교부고시88-7호).
Ⅴ. 결론 및 논의
실질적 의미의 교육법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실질적 의미의 교육법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라고 간주하였다. 실질적 의미의 교육법은 이 연구에서 「학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으로서 각급 학교의 목적, 교육내용, 입학, 수업, 진급, 졸업, 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아울러 학교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법」이라고 규정되었고 이같은 틀에 따라서 법률, 명령 등에 산재한 관련조항들을 검색하고 이를 재조직하였다.
실질적 의미의 교육법을 재조직하여 검토한 결과 실질적 의미의 교육법은 법률보다 오히려 대통령령과 문교부령, 그리고 「교육과정고시」에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입법정책이라고 하겠다. 또한 일부 학교의 목적과 같은 기본적 사항에 관한 조항의 흠결과 진술의 모호성도 큰 문제이다. 학교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의 흠결과 미비가 현저한데 현재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교직원, 육성회, 학생회 정도로서 이들에 관하여도 모호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학교 운영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배분에 관하여 분명한 그림을 주고 있지 않다.
앞으로 실질적 의미의 교육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실정법의 내용을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정법체계의 혼란과 상하위 규범의 혼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인수, 학생.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87.
고재형, 한국교육법에 관한 체계분석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88.
김두현, 행정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88.
김증한 외 편, 법률학사전, 서울:법문사, 1981.
박재윤, 교육조직에 대한 법운영실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91.12.
신현직,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90.
안규철, 한국 교육법의 효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학박사학위 청구논문, 1987.
안기성외, 교육법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 연구, 1994.5.
안기성외, 교육법제 정비방안연구,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 연구, 1990.
윤정일,조석훈,교육법의 기본원리와 구조에 관한 법철학적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1991.
이종재외, 교육관계법률정비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학술연구조성비 연구, 1981.
조선제, 한국교육행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학위 청구논문, 1984.
표시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교육법의 기본원리' 교육개혁심의회, 구체화보고서(IV)-교육재정 및 행정부문, 1987. 117-148쪽.
한스 켈젠, 일반국가학, 민준기역, 서울:민음사, 1990.
文敎部告示 87-7號 및 文敎部告示 87-9號
育成會 規約 準則 및 育成會 管理 指針
主任敎師 任用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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