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일본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등장 및 현실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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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회복적 사법: 가해자의 갱생과 피해자

2. 한국에서의 회복적 사법정의

3.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엄벌화
1) 피의자 및 피고인(소년포함)의 인권과 피해자
2) 범죄자 갱생과 피해자 보호의 양립

4. 회복적 사법이념의 등장배경
1) 민.형사 분리의 역사적 의의
2) 회복적 사법의 등장

5. 회복적 사법의 여러가지 측면
1)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 우선
2) 응보적 중벌주의의 부정
3) 복지나 교육의 중시는 유지, 그러나 약간의 변용

6. 일본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현실화 전망
1) 이미 시작된 회복적 사법
(1) 민사소송형
(2) 중재센터형
(3) NPO형
(4) 법관주도형
2) 기타 생각할 수 있는 형태
3) 회복적 사법의 여러 형태와 일본에서의 채용가능조건

7. 마치며

본문내용

정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데, 사람의 사망을 야기한 범죄나 경찰경고만으로 해결되는 가벼운 범죄 이외의 모든 소년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담당부서는 중앙정부의 청소년복지국(New Zealand Children & Young Persons Service)이다. 이에 반하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복적 사법실무는 임의적으로 수행된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것이다.
향후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회복적 사법실무를 주목적으로 각 지역에 설립되는 비영리민간조직(NPO)을 실시주체로 해서, 각 관할 지역별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완성도 높은 형태라고 생각된다. 중재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에 따라 회복적 사법절차에 의한 해결에 이르는 과정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금후 (NPO 주도형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회복적 사법모델이 제시될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아무튼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합의한 경우에만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특별지역에서는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해서는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중재역은 경찰이 담당한다. 그로 인해 회복적 사법실무가 경찰재량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
) Harry Blagg, Restorative Visions and Restorative Justice : Conferencing, Ceremony and Reconciliation in Australia Current Issues in Criminal Justice, Vol. 10, No. 1 pp.5-8.
일본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형태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회복적 사법은 국가사법이 전담하고 있는 역할의 일부를 지역사회(community)로 이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일본에서는 과거의 공동체의식이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하는 시민감정도 존재한다. 일본사회에는 아직도 제2차 세계대전 중의 隣組(도나리구미)
) 譯者註) 제2차 세계대전 중,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조직된 최말단의 지역조직이다. 5~10가구로 이루어져 있었고 동회(町內會)나 부락회(部落會) 보다 하위조직이다. 일제치하 우리 나라에 조직되었던 애국반(愛國班)과 같다.
또는 봉건시대의 잔재라는 느낌이 불식되지 않은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붕괴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孤獨死
) 譯者註) 독거노인 등이 홀로 사망한 상태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등의 현상을 말한다. 2~3년 전에는 20대 후반의 이혼녀가 자기 집 안방에서 어린 딸과 함께 사망해 있는 것이 뒤늦게 발견되었는데, 부검결과 아사(餓死)한 것으로 밝혀져서 일본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진 일도 있다. )
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등 어두운 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일본에 회복적 사법을 실시하기 위한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건전한 지역사회가 존재하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교통.통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컴뮤니티의 기초가 되는 지역성을 훨씬 넓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한신대지진(阪神大震災)
) 譯者註) 1995년1월 고베(神戶)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
때 자원봉사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던 사실이나 다양한 종류의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또는 NPO가 활동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일본에서도) 새로운 컴뮤니티 의식이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회복적 사법의 기초바로 이러한 새로운 컴뮤니티 의식이다. 과거의 낡은 공동체의식으로 복귀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회피해야 한다. 그것은 (譯註- 회복적 사법이념의 중추는) community(지역공동체)가 아니라 commons(관심공동체)라고 이해해야 할지도 모른다.
요컨대, 새로운 컴뮤니티 내지 컴먼스 의식에 뒷받침된 'NPO주도형'이나, 그것을 보충하는 여러 형태의 회복적 사법모델(중재센터이용형이나 민사소송형, 범죄자처우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등등)이 향후 일본이 도입할 회복적 사법모델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회복적 사법실무의 도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도입함으로써 현존하는 이익이 희생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7. 마치며
시민참여의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개인의 인권의식이 성장되는 현 시점과 장래에는 피해자를 제외한 채 국가와 행위자만의 일면적인 관계설정에 기초한 형벌부과만으로는 법평화와 사회적 평화가 충분하게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회복적 사법이 지니고있는 다양한 유용성(범죄예방의 잠재력, 피해자보호, 비범죄화, 형사사법의 효율성제고)을 고려해보면, 이제 국가형벌권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범행결과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며, 회복적 사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을 실무에 안착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는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인식전환이다.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형사사건을 회복적 사법절차로 회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의 종사자가 회복적 사법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전통적인 응보적 관점에 각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제대로 실천되기 어렵다. 독일의 입법자가 1999년에 형사소송법 제155a조를 신설하여, “검찰과 법원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피의자,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심사해야 한다. 검찰과법원은 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에 협력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수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여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을 장려하고자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점에서 회복적 사법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인식과태도는 회복적 사법의 도입을 위한 일차적이고 우선적인 조건에 해당한다. 형사사법기관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깊고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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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2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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