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절 교육인사 행정의 기초
1. 학교조직 운영의 필수 요소
2. 교육활동의 3요소
3. 교육인사행정
4. 교육직원 분류
:: 제2절 교원자격 및 자격검정제도
1. 교원자격의 의의
2. 교원자격의 기준
3. 자격검정제도
4. 교원자격 및 자격검정제도의 발전 방향
::제3절 교사 신규채용
1. 교사 신규채용의 의의
2. 교사 신규채용제도의 현황
3. 교사 신규채용제도의 발전 방향
:: 제4절 현직연수
1. 현직연수의 개념과 의의
2. 현직연수에 대한 시각
3. 우리나라의 현실
4. 현직연수의 기관 및 종류
5. 현직연수의 발전방향
:: 제5절 교사평가
1. 교사평가의 개념 및 의의
2. 우리나라의 교사평가의 현황
3. 우리나라 교사평가제도의 문제점진단 과 발전방향
:: 제6절 승진
1. 승진의 개념 및 의의
2. 승진의 기준
3. 승진제도의 문제와 발전방향
:: 제7절 전보. 전직
1. 전보. 전직의 개념과 의의
2. 전보제도의 현황
3. 전직제도의 현황
4. 전보, 전직제도의 발전방향
*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학교조직 운영의 필수 요소
2. 교육활동의 3요소
3. 교육인사행정
4. 교육직원 분류
:: 제2절 교원자격 및 자격검정제도
1. 교원자격의 의의
2. 교원자격의 기준
3. 자격검정제도
4. 교원자격 및 자격검정제도의 발전 방향
::제3절 교사 신규채용
1. 교사 신규채용의 의의
2. 교사 신규채용제도의 현황
3. 교사 신규채용제도의 발전 방향
:: 제4절 현직연수
1. 현직연수의 개념과 의의
2. 현직연수에 대한 시각
3. 우리나라의 현실
4. 현직연수의 기관 및 종류
5. 현직연수의 발전방향
:: 제5절 교사평가
1. 교사평가의 개념 및 의의
2. 우리나라의 교사평가의 현황
3. 우리나라 교사평가제도의 문제점진단 과 발전방향
:: 제6절 승진
1. 승진의 개념 및 의의
2. 승진의 기준
3. 승진제도의 문제와 발전방향
:: 제7절 전보. 전직
1. 전보. 전직의 개념과 의의
2. 전보제도의 현황
3. 전직제도의 현황
4. 전보, 전직제도의 발전방향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요한 역할 ⑥
-조직원의 입장: ①지위상승 ②근무조건의 개선③개인의 사기를 높임④능력발전 및 잠재력 발휘의 기회 부여
**현행 교원의 자격, 승진체계**
2급정교사-> 1급정교사-> 교감-> 교장
[------ 교수직------][--관리직--]
2. 승진의 기준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 2007.5.25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199page 표 6-5>참조
3. 승진제도의 문제와 발전방향
(1)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소개*
1)능력과 근무실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
2)근무성적평정점수의 반영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평상시 성실한 근무를 동기부여 하는데 도움을 줌.
3) 직무연수성적을 등급별로 환산한 뒤 환산점수를 반영, 연구실적평정점은 총점을 그대로유지 하되, 연구대회입상 및 학위취득의 평정점 상향조정.
4) 공통가산점을 3.5점에서 3점으로 선택가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
-> 종래 제기되어오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2) 승진제도의 발전방향
1) 수석교사제의 도입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교단교사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풍토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현행 교원자격체계: 2급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2급정교사-> 1급정교사-> 선임교사-> 수석교사 (교수기능 자격체계)
2급정교사-> 1급정교사-> 선임교사-> 교감-> 교장 (관리기능 자격체계)
** 이처럼 이원화 하는 제도적 조치가 요망됨.
:: 제7절 전보. 전직
1. 전보. 전직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전보: 동일한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 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ex 교사가 근무학교를 이동하는 경우)
전직: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ex 교원이 장학사로 자격을 이동하는 경우)
(2) 의의
①적재적소배치의 실현 ②행정조직 및 관리상의 변동에 대한 적응③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수단 ④ 승진기회의 제공수단 ⑤공직의 침체방지 수단 ⑥개인적 희망에 부합한 인사관리
->조직기능의 활성화를 꾀하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줌
2. 전보제도의 현황
-교육공무원의 동일 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함.
- 전보계획시에 교원의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 근무지 배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사람은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진보될 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3배수 추천에 의하여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
-동일직위 근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
-교육상 필요시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전보를 유예할 수 있음
-장기근무 허용시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근무성적이 “우” 이상이어야 함
-교육인적부장관이 지정한 실업계 고등학교서는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고, 학교장 추천에 의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예외, 특례 사항존재
3. 전직제도의 현황
(1) 교원의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으로의 전직
①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추천을 받아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하되, 전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임용권자가 정함 ③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8년 이상이고 만 38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공개 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함④ 특별한 경우 별도 전형에 의해 임용가능 ⑤ 교장을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 동의 필요⑥ 전직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 이수시켜야 함.
(2) 교육전문직의 교원으로의 전직
①교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②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가능 ③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직될 직위에 제한받지 않음
4. 전보, 전직제도의 발전방향
(1) 전보제도의 발전방향
①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②교사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여야 함 ③근무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교사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함 ④민주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려면 전보기준 설정의 과정에서 교사의 의사, 지역사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전직제도의 발전방향
①교육전문직의 명칭을 ‘장학직’으로 변경하고,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구분되어있는 것을 통합하여 장학사로 하는 것이 타당함 ②장학사->장학관-> 수석장학권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심화, 촉진하도록 유도하고 승진기회를 확대 ③공개임용방법과 경력, 근무능력, 자질 등을 고려한 일반임용방법, 박사학위나 특수한 자격소지자와 같이 특별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임용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하는 방안 필요 ④ 장학직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정기적으로 임용 전 연수와 임용 후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함 -> 장학직에 필요한 전문성 개발, 축척, 심화해 가도록 함.
* 참고문헌 및 사이트*
주삼환 ‘교육행정 사례연구’ 학지사 2007
진동섭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 교육과학사 2007
백종억 ‘주요국의 교육행정 제도와 교육개혁 동향’ 교육과학사 2000
http://www.kinds.or.kr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14/2008031400045.html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24424&search=수석교사제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70803190704074&cp=hankooki
-조직원의 입장: ①지위상승 ②근무조건의 개선③개인의 사기를 높임④능력발전 및 잠재력 발휘의 기회 부여
**현행 교원의 자격, 승진체계**
2급정교사-> 1급정교사-> 교감-> 교장
[------ 교수직------][--관리직--]
2. 승진의 기준
경력평정점 70점, 근무성적평정점 10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 2007.5.25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199page 표 6-5>참조
3. 승진제도의 문제와 발전방향
(1)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소개*
1)능력과 근무실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
2)근무성적평정점수의 반영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평상시 성실한 근무를 동기부여 하는데 도움을 줌.
3) 직무연수성적을 등급별로 환산한 뒤 환산점수를 반영, 연구실적평정점은 총점을 그대로유지 하되, 연구대회입상 및 학위취득의 평정점 상향조정.
4) 공통가산점을 3.5점에서 3점으로 선택가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
-> 종래 제기되어오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2) 승진제도의 발전방향
1) 수석교사제의 도입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교단교사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풍토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현행 교원자격체계: 2급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2급정교사-> 1급정교사-> 선임교사-> 수석교사 (교수기능 자격체계)
2급정교사-> 1급정교사-> 선임교사-> 교감-> 교장 (관리기능 자격체계)
** 이처럼 이원화 하는 제도적 조치가 요망됨.
:: 제7절 전보. 전직
1. 전보. 전직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전보: 동일한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 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ex 교사가 근무학교를 이동하는 경우)
전직: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ex 교원이 장학사로 자격을 이동하는 경우)
(2) 의의
①적재적소배치의 실현 ②행정조직 및 관리상의 변동에 대한 적응③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수단 ④ 승진기회의 제공수단 ⑤공직의 침체방지 수단 ⑥개인적 희망에 부합한 인사관리
->조직기능의 활성화를 꾀하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줌
2. 전보제도의 현황
-교육공무원의 동일 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함.
- 전보계획시에 교원의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 근무지 배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사람은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하고,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진보될 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3배수 추천에 의하여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
-동일직위 근속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
-교육상 필요시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전보를 유예할 수 있음
-장기근무 허용시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근무성적이 “우” 이상이어야 함
-교육인적부장관이 지정한 실업계 고등학교서는 근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고, 학교장 추천에 의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예외, 특례 사항존재
3. 전직제도의 현황
(1) 교원의 교육전문직(장학사, 연구사)으로의 전직
①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추천을 받아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하되, 전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임용권자가 정함 ③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8년 이상이고 만 38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공개 경쟁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함④ 특별한 경우 별도 전형에 의해 임용가능 ⑤ 교장을 전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본인 동의 필요⑥ 전직임용에 필요한 직무연수 이수시켜야 함.
(2) 교육전문직의 교원으로의 전직
①교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② 2년 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가능 ③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직될 직위에 제한받지 않음
4. 전보, 전직제도의 발전방향
(1) 전보제도의 발전방향
①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②교사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여야 함 ③근무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교사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함 ④민주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려면 전보기준 설정의 과정에서 교사의 의사, 지역사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전직제도의 발전방향
①교육전문직의 명칭을 ‘장학직’으로 변경하고,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구분되어있는 것을 통합하여 장학사로 하는 것이 타당함 ②장학사->장학관-> 수석장학권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심화, 촉진하도록 유도하고 승진기회를 확대 ③공개임용방법과 경력, 근무능력, 자질 등을 고려한 일반임용방법, 박사학위나 특수한 자격소지자와 같이 특별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임용방법을 혼합하여 활용하는 방안 필요 ④ 장학직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정기적으로 임용 전 연수와 임용 후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함 -> 장학직에 필요한 전문성 개발, 축척, 심화해 가도록 함.
* 참고문헌 및 사이트*
주삼환 ‘교육행정 사례연구’ 학지사 2007
진동섭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 교육과학사 2007
백종억 ‘주요국의 교육행정 제도와 교육개혁 동향’ 교육과학사 2000
http://www.kinds.or.kr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14/2008031400045.html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24424&search=수석교사제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70803190704074&cp=hankooki
키워드
추천자료
교육개발, 운영 자기소개서 - 대기업 인사팀 출신 컨설턴트 작성
AIG 교육 파트 지원자 자기소개서 [그룹사 인사팀 출신 현직 컨설턴트 작성]
에버랜드/동양매직 교육 파트 지원자 자기소개서 [그룹사 인사팀 출신 현직 컨설턴트 작성]
[호텔인사관리론]호텔 인사관리의 필요성 및 교육훈련의 이론적 배경 : 롯데호텔 분석
대기업의 교육훈련 사례(인사관리)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운영 파트 자기소개서 [그룹사 인사팀 출신 현직 컨설턴트 작성]
[미국기업의 유형][미국기업의 인센티브제도][미국기업의 인사][미국기업의 교육][미국기업의...
[경영인사관리A+]삼성의 인재교육 및 인재관리와 인재경영사례
[유아 음악 교육] 세계 여러나라, 세계의 아침인사 새노래 배우기, 7세(만5세) 모의수업 교육...
[행정론 수성구 프로포절] 청소년 교육 문화 지원센터
부모와 지역사회 연계 - 영유아보육, 부모협력, 부모면담, 부모교육, 부모참여수업, 자원인사
[현지채용인력의 인사관리] 현지채용인력의 선발기준, 교육훈련, 권한위양, 보수관리
아동예절교육(아동예절활동계획서, 인사예절, 인사하기, 카네이션만들기, 한복, 부모님께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