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식회사 기관 총설
2. 주주총회
3.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4.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2. 주주총회
3.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4.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본문내용
대표이사 감시의무
③ 책임
손해배상책임, 자본충실책임 등이 있으며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이사의 책임은 면제될수 있다. ( 이때 민법상의 책임은 존재함)
④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이사가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소수주주(1%이상)는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
㉡ 대표소송 :소수주주(1%)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 주주제안권
㉣ 재무제표열람권
㉤ 회계장부열람권
㉥ 검사인선임청구권
4.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1) 의 의
①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필요상설기관
②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기관,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
2) 감 사
① 선임, 임기
㉠ 주주총회보통결의로 선임 (주의 :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보유자는 초과분은 의결권없다 )
㉡ 자격에는 제한 없음.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와 지배인 기타사용인의 직을 겸직하지 못한다.
㉢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까지이다.
㉣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회사의 감사로 존속한다
② 권 한
㉠ 회계 및 업무감사권 :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영업의 보고를 요구, 회사 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 자회사의 조사권 : 자회사의 영업의 보고요구, 자회사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 이사회출석 의견진술권
㉣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 총회소집권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회사대표권 (회사와 이사간 소송)
③ 의 무
㉠ 감사록작성의무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 조사의무
㉣ 감사보고제출의무
㉤ 비밀유지 의무
㉥ 선관주의 의무
3) 감사위원회
① 의의
감사에 갈음하여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는 기관이다.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의 설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며 3인 이상으로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역활을 하지만 신분은 이사인점을 유의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감사가 갖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4) 검사인 : 회사설립시 설립경과와 존속중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시기관이다. 자연인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되고 이사.검사.지배인은 검사인이 되지 못한다. 선임은 창립총회 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다.
③ 책임
손해배상책임, 자본충실책임 등이 있으며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이사의 책임은 면제될수 있다. ( 이때 민법상의 책임은 존재함)
④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 이사가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소수주주(1%이상)는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
㉡ 대표소송 :소수주주(1%)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 주주제안권
㉣ 재무제표열람권
㉤ 회계장부열람권
㉥ 검사인선임청구권
4.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1) 의 의
①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필요상설기관
② 주식회사의 감사는 필요기관,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
2) 감 사
① 선임, 임기
㉠ 주주총회보통결의로 선임 (주의 :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보유자는 초과분은 의결권없다 )
㉡ 자격에는 제한 없음.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와 지배인 기타사용인의 직을 겸직하지 못한다.
㉢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까지이다.
㉣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회사의 감사로 존속한다
② 권 한
㉠ 회계 및 업무감사권 :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영업의 보고를 요구, 회사 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 자회사의 조사권 : 자회사의 영업의 보고요구, 자회사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 이사회출석 의견진술권
㉣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 총회소집권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회사대표권 (회사와 이사간 소송)
③ 의 무
㉠ 감사록작성의무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 조사의무
㉣ 감사보고제출의무
㉤ 비밀유지 의무
㉥ 선관주의 의무
3) 감사위원회
① 의의
감사에 갈음하여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는 기관이다.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의 설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며 3인 이상으로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역활을 하지만 신분은 이사인점을 유의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감사가 갖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4) 검사인 : 회사설립시 설립경과와 존속중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시기관이다. 자연인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되고 이사.검사.지배인은 검사인이 되지 못한다. 선임은 창립총회 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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