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 전기안전기초
2 전기의 위험성
3. 가정 내의 전기안전
4. 여름과 겨울철 전기안전
5. 만화로 보는 생활 속의 전기안전
6. 가정에서 전기사고사례
7. 전기재해 사례의 분석
1. 전기안전기초
2 전기의 위험성
3. 가정 내의 전기안전
4. 여름과 겨울철 전기안전
5. 만화로 보는 생활 속의 전기안전
6. 가정에서 전기사고사례
7. 전기재해 사례의 분석
본문내용
접합이 용이하지 않자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구석진 아래 부문을 향하여 작업을 실시하였다.
③ 작업 중 피재자의 머리부분이 압출기에 원료를 공급하는 호퍼 로더에 근접되었으며, 이때 호퍼 로더는 누전이 되는 상태였으나, 피재자는 누전사실을 모르고 작업 중 머리가 호퍼 로더에 접촉하여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3) 재해발생 원인
①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미흡
② 접지선이 호퍼 로더에는 연결되었으나, 케이블 중간지점의 접지선이 단절
③ 누전전류가 대지로 흐르지 못하고 작업자의 인체로 흘렀음
④ 접지선 관리 불량으로 접지선이 처음에는 제대로 설치되었으나, 사용 중간에 접지선 연결부분이 단절
(4) 동종재해 예방대책
①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함으로써 누전이 발생하더라도 누전전류가 신속히 대지로 방출될 수 있게 하여 작업자가 접촉하는 경우에도 누전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함.
② 접지를 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접지선의 탈락 유무, 접지저항 측정 등을 확인하여 이상전류(누전전류 등)가 작업자의 신체에 흐르거나, 폭발화재발생을 기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③ 작업장의 특성에 따라 접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누전시 전류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함(누전차단기 설치시에도 접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단자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1) 재해개요
2001년 7월 ?일 19:00경 서울 중구 소재 ???미술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제책기를 수리하며 제책기의 노출된 리미트 스위치 충전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던 중 왼쪽 가슴 상단부위가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였다.
(2) 재해발생 과정
① ???미술은 인쇄 및 제본을 하는 사업장으로, 피재자는 평상시와 같이 제책 작업 중 책 표지를 접는 기계(일명 일본어로 오리꼬미)의 책 이송장치에 에러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동력을 전달하는 축 연결부위의 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
② 피재자는 정비작업 장소가 협소하였고 사고설비의 하단부를 점검하려고 바닥에 누워서 작업하였으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
③ 정비작업 중 사고설비의 축과 연결된 리미트 스위치의 전원연결 단자부분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피재자는 리미트 스위치의 단자부분에 접촉하여 감전사망한 재해였다.
(3) 재해발생 원인
①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② 제책기에 부착된 리미트 스위치의 전원 연결 단자부에 절연조치를 하지 않아 피재자가 정비작업 중 무의식 중에 접촉하여 감전되었다.
③ 불안전 행동 : 제책기를 수리함에 있어 수리장소가 협소하여 신체의 일부 가 제책기의 몸체에 닿을 우려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 은 채 수리를 하였다.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기계기구 등 설비를 수리할 경우에는 해당 기계의 작동을 완전히 멈춘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공간이 좁아 근로자의 신체가 수리설비에 접촉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관계근로자 외의 자가 출입 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획할 것
3) 용접작업 중 할인매장 화재
(1) 재해개요
2001년 1월 ?일 17:00경 경북 포항시 소재 ??할인매장에서 입형식 유류보일러의 연통을 교체하기 위해 아크용접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매장 내부에 있던 쇼핑 고객 등 4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당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2) 재해발생 과정
① 보일러 연통을 교체하기 위해 할인매장 옥상의 기존 연통(200φ)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한 후 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연통을 접합 작업하였다.
② 용접작업을 마치고 연통에 도장작업을 준비하던 중 천장 물받이와 건물 외벽 지지대(H빔)의 틈 사이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③ 불을 끄기 위해 음료수병으로 틈새에 물을 뿌렸으나 소화에 실패하고 뒤늦게 매장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하려 하였으나 초기 소화에 실패하면서 천장 우레탄 폼에 불이 붙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었다.
(3) 재해발생 원인
① 용접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미흡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벽 틈새의 스치로폼이나 매장내부의 커튼 등 가연물에 비산인화되어 매장 전체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매장건물의 지지대(H빔)와 샌드위치 판넬 사이 및 천장 돔과 물받이통 사이에는 마감처리 불량으로 작은 개구부 공간이 있었음.
② 작업 중 용접봉 홀더 관리 미흡
용접작업을 일시 중단하면서 홀더에 부착된 용접봉이 샌드위치 판넬(두께 0.5mm 철판) 등 철 구조물에 접촉되어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스치로폼 등 가연물에 인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용접봉 홀더가 철 구조물에 접촉되어 전기통로상의 접촉저항이 큰 부분이 열 또는 전기 스파크에 의하여 과열되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③ 소화기 비치 및 안전교육 미흡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소화기 등 기본적인 소화설비조차 확보하지 않고 작업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하고 화재가 확산됨.
용접작업은 사전에 화재위험성과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안전교육을 근로자에게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① 용접작업시 불꽃 비산방지조치 및 가연성 물질 이격
용접작업시에는 불티가 주변의 가연성 물질로 비산되지 못하도록 틈새, 개구부 등을 불연성물질로 막고 불꽃 비산방지포의 설치 등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불꽃이 가연성 물질로 비산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용접작업시에는 주위에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위치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시켜야 함.
② 용접작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작업을 종료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홀더에서 용접봉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함.
③ 용접작업 등화기작업시에는 반드시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전에 작업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성 및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③ 작업 중 피재자의 머리부분이 압출기에 원료를 공급하는 호퍼 로더에 근접되었으며, 이때 호퍼 로더는 누전이 되는 상태였으나, 피재자는 누전사실을 모르고 작업 중 머리가 호퍼 로더에 접촉하여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3) 재해발생 원인
①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접지 미흡
② 접지선이 호퍼 로더에는 연결되었으나, 케이블 중간지점의 접지선이 단절
③ 누전전류가 대지로 흐르지 못하고 작업자의 인체로 흘렀음
④ 접지선 관리 불량으로 접지선이 처음에는 제대로 설치되었으나, 사용 중간에 접지선 연결부분이 단절
(4) 동종재해 예방대책
①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실시함으로써 누전이 발생하더라도 누전전류가 신속히 대지로 방출될 수 있게 하여 작업자가 접촉하는 경우에도 누전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함.
② 접지를 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접지선의 탈락 유무, 접지저항 측정 등을 확인하여 이상전류(누전전류 등)가 작업자의 신체에 흐르거나, 폭발화재발생을 기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③ 작업장의 특성에 따라 접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누전시 전류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함(누전차단기 설치시에도 접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단자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1) 재해개요
2001년 7월 ?일 19:00경 서울 중구 소재 ???미술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제책기를 수리하며 제책기의 노출된 리미트 스위치 충전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던 중 왼쪽 가슴 상단부위가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였다.
(2) 재해발생 과정
① ???미술은 인쇄 및 제본을 하는 사업장으로, 피재자는 평상시와 같이 제책 작업 중 책 표지를 접는 기계(일명 일본어로 오리꼬미)의 책 이송장치에 에러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동력을 전달하는 축 연결부위의 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
② 피재자는 정비작업 장소가 협소하였고 사고설비의 하단부를 점검하려고 바닥에 누워서 작업하였으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
③ 정비작업 중 사고설비의 축과 연결된 리미트 스위치의 전원연결 단자부분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피재자는 리미트 스위치의 단자부분에 접촉하여 감전사망한 재해였다.
(3) 재해발생 원인
①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② 제책기에 부착된 리미트 스위치의 전원 연결 단자부에 절연조치를 하지 않아 피재자가 정비작업 중 무의식 중에 접촉하여 감전되었다.
③ 불안전 행동 : 제책기를 수리함에 있어 수리장소가 협소하여 신체의 일부 가 제책기의 몸체에 닿을 우려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 은 채 수리를 하였다.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기계기구 등 설비를 수리할 경우에는 해당 기계의 작동을 완전히 멈춘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공간이 좁아 근로자의 신체가 수리설비에 접촉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관계근로자 외의 자가 출입 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획할 것
3) 용접작업 중 할인매장 화재
(1) 재해개요
2001년 1월 ?일 17:00경 경북 포항시 소재 ??할인매장에서 입형식 유류보일러의 연통을 교체하기 위해 아크용접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매장 내부에 있던 쇼핑 고객 등 4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당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2) 재해발생 과정
① 보일러 연통을 교체하기 위해 할인매장 옥상의 기존 연통(200φ)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한 후 아크용접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연통을 접합 작업하였다.
② 용접작업을 마치고 연통에 도장작업을 준비하던 중 천장 물받이와 건물 외벽 지지대(H빔)의 틈 사이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③ 불을 끄기 위해 음료수병으로 틈새에 물을 뿌렸으나 소화에 실패하고 뒤늦게 매장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하려 하였으나 초기 소화에 실패하면서 천장 우레탄 폼에 불이 붙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었다.
(3) 재해발생 원인
① 용접작업시 불꽃 비산방지 조치 미흡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벽 틈새의 스치로폼이나 매장내부의 커튼 등 가연물에 비산인화되어 매장 전체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매장건물의 지지대(H빔)와 샌드위치 판넬 사이 및 천장 돔과 물받이통 사이에는 마감처리 불량으로 작은 개구부 공간이 있었음.
② 작업 중 용접봉 홀더 관리 미흡
용접작업을 일시 중단하면서 홀더에 부착된 용접봉이 샌드위치 판넬(두께 0.5mm 철판) 등 철 구조물에 접촉되어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스치로폼 등 가연물에 인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용접봉 홀더가 철 구조물에 접촉되어 전기통로상의 접촉저항이 큰 부분이 열 또는 전기 스파크에 의하여 과열되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③ 소화기 비치 및 안전교육 미흡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소화기 등 기본적인 소화설비조차 확보하지 않고 작업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하고 화재가 확산됨.
용접작업은 사전에 화재위험성과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안전교육을 근로자에게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① 용접작업시 불꽃 비산방지조치 및 가연성 물질 이격
용접작업시에는 불티가 주변의 가연성 물질로 비산되지 못하도록 틈새, 개구부 등을 불연성물질로 막고 불꽃 비산방지포의 설치 등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불꽃이 가연성 물질로 비산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용접작업시에는 주위에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위치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시켜야 함.
② 용접작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작업을 종료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홀더에서 용접봉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함.
③ 용접작업 등화기작업시에는 반드시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전에 작업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성 및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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