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 의
1)한부모가족의 문제
2)한부모가족의 개념
2. 입법 배경
3. 내 용
1) 목 적
2) 기본원칙
3) 적용대상
4) 실시기관
5) 복지조치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비 용
8)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4. 느 낀 점
1)한부모가족의 문제
2)한부모가족의 개념
2. 입법 배경
3. 내 용
1) 목 적
2) 기본원칙
3) 적용대상
4) 실시기관
5) 복지조치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비 용
8)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4. 느 낀 점
본문내용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⑧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⑨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
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⑩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
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⑪여성복지관 :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
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⑫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수탁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보호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5) 감 독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 비 용
(1)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③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 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8)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1) 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2) 심사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느 낀 점
우리나라에는 한부모 가족의 숫자가 점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부모 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정책은 부재한듯하다.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성 한부모 가족은 심각한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취업경력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저임금, 단순직종, 영세사업장에 몰려있는 경향이어서 한부모 가구주가 된 이후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 등에서 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 한부모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별도의 복지대책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에 대한 의료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보호는 절대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어 의료비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가계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항목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빈곤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료의료보호 지원대책이 강력히 요구된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으로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기타 차상위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외형상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사회적 지원이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극빈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층에 대한 복지적 지원이나 보호는 미흡하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지만 여성 한부모 가구주를 둘러싼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취업교육 및 훈련중 생계급여가 주어지고 있기는 하나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의 소액이며 기간도 직업훈련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여 기술 습득이나 숙련 정도를 높일 수 없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보육비 지원이나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보육비 감면 똔느 전액지원해주는 제도는 여성 한부모의 취업직종 특성상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⑧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⑨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
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⑩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
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⑪여성복지관 :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
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⑫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수탁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보호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5) 감 독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 비 용
(1) 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③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 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8)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1) 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2) 심사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실시기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느 낀 점
우리나라에는 한부모 가족의 숫자가 점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부모 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정책은 부재한듯하다.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성 한부모 가족은 심각한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취업경력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저임금, 단순직종, 영세사업장에 몰려있는 경향이어서 한부모 가구주가 된 이후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 등에서 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 한부모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별도의 복지대책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에 대한 의료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보호는 절대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어 의료비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가계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항목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빈곤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료의료보호 지원대책이 강력히 요구된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으로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기타 차상위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외형상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사회적 지원이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극빈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층에 대한 복지적 지원이나 보호는 미흡하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지만 여성 한부모 가구주를 둘러싼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취업교육 및 훈련중 생계급여가 주어지고 있기는 하나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의 소액이며 기간도 직업훈련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여 기술 습득이나 숙련 정도를 높일 수 없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보육비 지원이나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보육비 감면 똔느 전액지원해주는 제도는 여성 한부모의 취업직종 특성상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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