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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경과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or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와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or 이를 전시하거나 수입수출행위’예외
가목과 자목관계-가목요건충족안되더라도 자목으로 보호가능하고 3년경과후에는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국내주지성획득시 가목의해 보호가능
가목과 자목관계-가목요건충족안되더라도 자목으로 보호가능하고 3년경과후에는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국내주지성획득시 가목의해 보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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