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유사디자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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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출공신청, 공개후 서면경고-보청발생, 우선심사신청, 을이 A'출원한 경우라며 정보제공 or 우선심사신청하여 A'조기거절유도), 등록후(침손부신, 침해죄)
갑>A기디,B유디-을>C실시(C≒B) / 갑 권리확인심판인용->을 심결취소불복이유(C는 B범위에만 속하고 A의유사범위에 속X(확인설,대법태도)심결취소주장/공지제외설따른 근거(B의 출원전 공지디자인존재입증, 권리범위해석관한 판례 공지제외설근거 심결취소제소)
04.12.20A등록됨-04.10.1부터판매하였던 것과 상당한 차이발견-실제판매 디자인새롭게출원 HOW방법?
등록된디자인과 비유사판단시 판매~6월내 신규성의제출원/유사판단시 유사디출원->결:단독출원유리,심사관으로부터 유사이유거절이유받았을때 변경보정조치가, 단독출윈이 존속기간등 유리하므로 먼저출원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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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5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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