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2. 조정적 권한
3. 차별 시정에 관하 권한
4. 기타의 권한
5.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2. 조정적 권한
3. 차별 시정에 관하 권한
4. 기타의 권한
5.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본문내용
조)
나. 긴급조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의 결정에 관한 통고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중재신청이 있거나 조정성립 가망이 없는 경우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제80조)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신청권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 법원에 판결이 확정 될 때가지 중앙노도위원회의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잇도록 신청할 수 있다(제85조 제2항)
라. 교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
교원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조종 및 중재를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긴급조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의 결정에 관한 통고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중재신청이 있거나 조정성립 가망이 없는 경우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지체 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제80조)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신청권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 법원에 판결이 확정 될 때가지 중앙노도위원회의 구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잇도록 신청할 수 있다(제85조 제2항)
라. 교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
교원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조종 및 중재를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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