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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양도가, 전원합의요
[디자인권자 이외의 자가 등디 실시可 경우]
효력범위가 시간적, 지역적제한...소극적효력제한(효실재업공추)특약있는경우질권자/특유디자인 경우-유디등록 확인설따를때 기본디밖의 유디의 독자적인 권리범위인정x므로 3자는 해당범위실시가, 완디의 일부침해, 전디의일부침해, 한디의 일부침해성립x므로 제3자일부실시가, 글자체디자인경우44②
[디자인권자 이외의 자가 등디 실시可 경우]
효력범위가 시간적, 지역적제한...소극적효력제한(효실재업공추)특약있는경우질권자/특유디자인 경우-유디등록 확인설따를때 기본디밖의 유디의 독자적인 권리범위인정x므로 3자는 해당범위실시가, 완디의 일부침해, 전디의일부침해, 한디의 일부침해성립x므로 제3자일부실시가, 글자체디자인경우44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