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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효이며 추인여지없다. 고도의 공익적 규정인 변호사법 109조 규정에 정면 위반되므로(강행법규이므로 금지행위위반약정은 무효이며, 변호사사무원으로 있으면서 3개의 회사지배인으로 등기된 것은 회사의 소송사건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불과 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각 회사지배인으로 가장한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한다)
d.법무사 변호사활동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