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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며 추인여지없다. 고도의 공익적 규정인 변호사법 109조 규정에 정면 위반되므로(강행법규이므로 금지행위위반약정은 무효이며, 변호사사무원으로 있으면서 3개의 회사지배인으로 등기된 것은 회사의 소송사건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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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소송절차의 안정 등에 비추어 보면 추인이 가능한 상대적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기타 비변호사가 이익을 받을 목적 또는 업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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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무권대리로 보았다.
4. 비변호사의 이익목적 또는 영업으로서의 소송행위
이는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109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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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다. 재판
(1) 배상신청 각하
(2) 배상명령의 선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유기재는 不要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인에게는 불복의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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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다. 재판
(1) 배상신청 각하
(2) 배상명령의 선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유기재는 不要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인에게는 불복의 방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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