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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 보았다.
4. 비변호사의 이익목적 또는 영업으로서의 소송행위
이는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109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절대 무효이고, 추인의 여지도 없다.
Ⅴ. 마치며
근자에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법무사, 변리사,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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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즉,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변호사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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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사람에게 이 법에 의한 소 제기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Ⅵ. 민사소송법과 변호사강제
소송당사자가 그의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辯護士의 대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辯護士强制(Anwaltszwang)이다. 독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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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김홍규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법, 법률저널, 2006
고시계기획위원, 학설과 판례 민사소송법, 2007. 1. 의 의
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가). 형성의 소
(나).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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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정지 (2) 본안소송절차 정지 없이 판결선고를 한 경우
(3)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각하, 기각결정
Ⅳ. 법관의 회피 (49조)
1. 의의 2. 회피의 절차 3. 회피의 이유
[7] 당사자의 확정
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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