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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행위를 대리한 경우의 문제인바, 판례는 변호사 아닌 지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을 대리한 사안에서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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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변호사자격의 취소, 법무사 기타 소송브러커에 의한 소송행위의 경우 무효로 보고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정식의 대리인에 의한 추인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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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이며 추인여지없다. 고도의 공익적 규정인 변호사법 109조 규정에 정면 위반되므로(강행법규이므로 금지행위위반약정은 무효이며, 변호사사무원으로 있으면서 3개의 회사지배인으로 등기된 것은 회사의 소송사건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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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과 종류
(1) 법률상 소송대리인
(2) 소송위임에 대한 소송대리인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변호사대리의 원칙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인 지위
(2) 소송수행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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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법원은 원칙적 무효취급하여 소송행위 배제해야 할 것이며 응당 배제 구할 수 있어야 할것이므로 항상유효로 보는 것은 부당/추인설에 대해서도, 법의취지가 변호사품위유지와 그업무공정성확립에 있다고 하면 먼저선임한 당사자도 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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