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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다시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은 그 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7조).
이 경우 법령상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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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구 특별대리인에게 모두 송달하여야 한다(58⑤).
4. 권한과 보수
특별대리인은 해당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송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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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법정대리권이 각각 소멸한다.
5. 지위상의 차이
임의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본인도 소송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대리인은 제3자일 뿐인데 반해,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대역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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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이다.
이 있어야 하나(52②),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52①).
특별대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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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여러 소송대리인 즉 여러 번호사가 있을 때라도 대리인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하더라도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 대리인의 행위가 서로 모순 저촉될 수 있다. 모순되는 행위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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