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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포함시킴으로써 종전판례를 폐기하였다. 변론주의 원칙상 응소행위로써 시효중단이 되었다는 피고의주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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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방법으로 주장하는 권리에 시효중단효인정하면서 방어방법으로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 취급 달리할 까닭 없다. 방어방법으로 받아들여 확정된 경우이면 균형상 방어방법으로 주장된 권리에 대하여도 같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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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방법으로 주장하는 권리에 시효중단효인정하면서 방어방법으로 주장하는 권리에 대해 취급 달리할 까닭 없다. 방어방법으로 받아들여 확정된 경우이면 균형상 방어방법으로 주장된 권리에 대하여도 같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