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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연장가능하다. 누락된 지정상품은 전환등록되는 날 소멸, 상품류구분잘못기재된것도 일단 등록된이상 무효사유아니다. 2013.3.20까지 존속하고 계속 존속기간연장가능하다. 지정상품명 변경 기재한 경우 무효사유해당하므로 무효되지 않는 한 유효존속가능하나 무효심판 청구된다면 처음부터 없었던것 되고 2013.3.20 소멸되고 다시 갱신등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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