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에 더 비중두어 파악해야한다는 점에서 동일사용불요설견해 타당하다. 판례는 영문과 한글이 요부로 구성된 상표중 일부만사용 경우 동일성유지하면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나, 동일사용불요설 타당한바 등록상표가 불사용으로 취소되지 않고 부정사용 하지 아니한 부정경쟁자와의 관계에서 주지성획득으로 보아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형성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항변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