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효력제한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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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품은 동일하므로 상표관련해서만 언급하면 된다.
TECO테코 vs LEGO는 발음상 초성이 현저히 상이하다. 관념에서 특별관념 없는 조어상표로서 유사하지 않다. 외관상 첫 글자가 상이하나 모음이 동일하고 C와 G가 유사해 보이는 점등이 있어 외관상 일부 유사점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오인혼동염려 없다.
따라서 10호에 의한 무효심판 기각될 것이다.
  • 가격600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8.12.20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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