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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도 자신의 상표와 지정상품이 다른 저명상표의 등록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비록 저명상표일지라도 상표권 효력 미치지 아니하므로 등록상표권에 기한 상표법상 침해금지소송당할 염려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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