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TRIPs하의 구체적 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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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컴퓨터프로그램

2. 대여권

3. 상표권

4. 특허권

5. 국경조치

본문내용

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관세법과 동시행령이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準司法的 판단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세관으로서도 현실적으로 지적재산권이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인력과 장비 및 경험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로 귀착하게 된다. 즉, 지적재산권 침해여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하여, 담보는 현금으로 제공하게 하고 통관보류에 따라서 공 권리자에게 반환할 수밖에 없고 침해물품의 몰수나 폐기는 더욱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6) 병행수입
세관에 의한 지적재산권침해 단속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진정상품의 변행수입을 금지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것은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소진의 원칙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로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프라이스클럽등 국내 수입업자들이 Levi's등 상표가 적합하게 부착된 상품을 우리나라에 병행수입하기 시작함으로써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적소유권의 소진 또는 병행수입에 관하여 WTO/TRIPs는 어떠한 결론에도 도달하기 어려워서 결국 동 협정의 규정이 권리소진 문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결과적으로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소진의 문제 및 병행수입허용 여부등을 결정하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행수입은 외국 상표권자의 상품의 시장가격을 경쟁적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 외국 특허권자 등의 특허등록국에서 발명을 실시하여 국내생산판매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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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07
  • 저작시기2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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