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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피카소사건에서 화가인 저명한 고인의 서명을 무단으로 도용한 상표는 4호해당한다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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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국내에서 실제본인이나(그 유족이) 특정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한 바 없으면 수요자기만우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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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도 자신의 상표와 지정상품이 다른 저명상표의 등록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비록 저명상표일지라도 상표권 효력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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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651 판결) 1. 관련 법규
2. 취지
3. 저명상표 희석행위 규정의 해설
4. 관련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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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지정상품인 런닝화, 가죽화 및 비닐화가 테니스볼과는 이종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인용상표를 사용한 테니스볼이 저명한 이상 인용상표 Nassau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런닝화 등에 사용하여 같은 운동구점에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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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더라도 최근 토탈패션화 경향따라 상품간의 견련성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주장실효성
국내 주지도 불명확 하더라도 상품유사 내지 견련성 인정으로 국내특정인의 상표로 인식 되었음을 입증가능한 한 주장실효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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