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 상표, 저명한 타인, 고인과 상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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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만 최근 피카소사건에서 화가인 저명한 고인의 서명을 무단으로 도용한 상표는 4호해당한다 판시하였다.
7①11
판례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국내에서 실제본인이나(그 유족이) 특정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한 바 없으면 수요자기만우려없다하였다.
기타
저명한 고인의 성명이 이미 거래사회에서 상표로서 사용됨으로써 주지저명상표로 인정시 9,10호도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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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0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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