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상표 희석행위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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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명상표 희석행위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취지
3. 저명상표 희석행위 규정의 해설
4. 관련판례 연구

본문내용

식된'이라는 용어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ㆍ방법ㆍ태양ㆍ사용량ㆍ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려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영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나 물건 등에 표시된 문양·색상 또는 도안 등은 일반적으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곧바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영업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장기간 계속적ㆍ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문양·색상 또는 도안 등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특정 출처의 영업표지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비로소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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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12.23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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